19년 1월10일 입사 22년 2월 28일 퇴사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2019. 01. 10.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2022. 02. 28.)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개로 아래와 같습니다.2020. 01. 10. : 26개(11개+15개)2021. 01. 10. : 15개2022. 01. 10.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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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01. 0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2022. 03. 31.)까지의 연차휴가는 총 57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2020. 01. 07. : 26개(11개+15개)2021. 01. 07. : 15개2022. 01. 07.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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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산정하는 최근3개월 일수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5. (생략)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7. ~9. (생략)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이때의 3개월은 민법상 역에 의하여 계산되는 것인바, 퇴사일자에 따라 3개월의 일수가 상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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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은 근무를 안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분을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며, 그 날 근무 시 해당 임금에 50% 추가로 지급되는 것을 휴일근로수당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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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4대보험적용)근로자인데 월차(연차)가 없습니다 맞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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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 따라 1년 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개(11개+15개)이며, 2년 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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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도 유급휴일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설날 당일(2월 1일)만 유급 휴일인가요?아님 1월 31일~2월2일 전부 유급휴일인가요?→ 설날 전일, 설날, 설날 다음날 모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2. 만약 1월 31일도 유급휴일이라면, 고용주한테 요구하면 월급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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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중략)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위 법에 따라 퇴직금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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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입사해서 연차 다 쓸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퇴사일자에 맞추어 그 이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한번에 사용하고 난 후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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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년차 사용가능한 유급휴가 일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11. 01.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 11. 01. : 26개(11개+15개)2022. 11. 01. : 15개2021. 11. 01.부터 2022. 10. 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5개(귀 질의처럼 이연할 경우 그 연차휴가 전부)이며, 이는 2022. 11. 01.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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