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34조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09조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임금으로써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 바, 귀 근로자가 일부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한편, 퇴직금 등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이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는데(형사상 절차를 밟는 것은 변론으로 한다.), 귀 근로자는 작년 6월경 퇴사한 자로서 이때 발생한 퇴직금은 3년 이내이므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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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1년만 근무경력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및 제19조의4 제1항에서 알 수 있듯이, 1년 이내로 정하고 있고,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여기에서의 1년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사 내규(취업규칙, 단체협약 등)나 당사자간 합의로 육아휴직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이때, 근속기간(근무경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간은 1년이고, 나머지 기간이 근속기간에 해당하는지는 노사 합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한편,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 가능하며,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이 사용 가능할 뿐 아니라,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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