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회사가 변경될 경우 다시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마포 공덕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용역회사가 변경될 경우 다시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질의사항2020년 용역회사가 J사에서 K사로 변경될 경우 다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회시영업양도나 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고 용역업체만 바뀐 상황에서 사용자(J사, K사)간의 권리·의무가 법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노동조합과 새로운 용역회사(K사)간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법률관계 등도 승계되지 않으므로 노사가 새로이 단체협약 등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임.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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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안녕하세요마포 공덕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질의사항대체공휴일(8.16)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12.24)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대체공휴일(8.16)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회시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소정근로일이 되고,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상일의 근로가 되며, 그 대신 대체된 날(대체 전의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휴일대체 이후에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나 그 전에 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전의 휴일(원래의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었으므로 그 날에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가산수당 없이 실근로시간분만)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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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월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도 사용 촉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마포 공덕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이월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도 사용 촉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질의사항이월한 연차의 사용촉진 관련회시연차사용촉진 기간은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연차사용촉진에 따른 효과는 “보상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지, 연차휴가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노사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도 유효하므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20.3.31.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난 후에 소멸되나, 노사 합의에 따른 사용기간까지는 여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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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질의사항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는지?회시「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의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지 않음.<이유>「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임금 및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도2357 판결례 참고)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청산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면서 그 의무 발생의 요건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11.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등 참고)는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의 청산의무 발생 요건으로 규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의 의미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한편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해야 하고(제1항), 해당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3항), 부당해고가 성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 구제명령의 내용 중 하나로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31조),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제33조)하도록 규정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의무 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규율한 것과는 별도의 불복절차 및 제재수단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품 지급의무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성립 판정을 전제로 하는 구제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같은 법 제36조에서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금품 청산제도와는 그 입법목적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로 보아야 합니다.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자의 금품 청산의무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 즉 사망 또는 퇴직하기 전의 근로관계에 따른 금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해당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부당해고로 판정됨에 따라 별도의 구제명령 절차의 일환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금품까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청산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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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성과급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마포 공덕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질의사항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 없을 경우, 부서장 평가에 근거하여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회시근로시간면제자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매년 연말 경영실적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면,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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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년에 도달한 임원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연장 시 노조 대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마포 공덕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입니다.공덕 노무법인 다일 노무법인에서 정년에 도달한 임원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연장 시 노조 대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질의사항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년연장을 한 경우 노동조합 대표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회시- 노조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달리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면 비록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임원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그러나 노동조합 대표가 정년이 도래된 이후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년이 연장되어 당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노동조합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및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은 유지된다 할 것임.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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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퇴직연금교육은 언제 시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마포 공덕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교육의 시행 시기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질의사항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퇴직연금교육의 시행시기는 언제인가요?회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2005.12.1(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동법이 적용된 2010.12.1)부터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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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기본 합의서를 근거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마포 공덕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덕 노무법인 다일 노무법인에서 기본 합의서를 근거로 하는 조합비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질의사항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기본협약서를 근거로 회사가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회시조합비공제 제도(소위 체크오프)는 사업주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음.- 질의상의 기본협약서는 주로 노사가 단체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준칙과 노동조합 활동(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노조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 보장에 관해 정한 것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없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단체협약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또한 법원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노사 간의 교섭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음.(대법원 1996.6.28. 선고95다23415 판결 참조)따라서 기본협약서를 근거로 한 조합비 공제는 어렵다고 사료됨.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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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교육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다일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교육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질의사항채용이 확정된 후 실제 입사 전 실시한 교육을 받는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질의에 대한 답변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정식채용전 회사에서 실시한 교육을 받는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당해 교육의 형태나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0-01-27 회시 근 68207-218 참조).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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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전자 형태의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마포 공덕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입니다.공덕 노무법인 다일 노무법인에서 전자 형태의 근로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질의사항인터넷에 근로계약서를 업로드하고 근로자에게 링크와 함께 인증번호를 전송하면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여 동의하는 경우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회사 측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오류가 있으면 사용자가 수정하는 방식의 전자근로계약이 근로계약 당사자 의사가 합치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회시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되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중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서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동법 제4조제1항은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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