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점심을 따로 안주는데 식대로 월 5만원 주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는 개념으로, 회사 내에서 식대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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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는 워딩 그대로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자로 근로자들의 투표 진행 하에 선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면합의의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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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연차촉진제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요건을 갖추어 촉진을 하였고, 그럼에도 근로자가 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한편, 동의서 작성은 근로자로 하여금 위 사실을 상기하는 수단 정도로만 활용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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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여부 확인 요청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일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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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퇴직연금 납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규에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무급인 휴업기간에 대해서도 부담금 납입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납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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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재직 후 퇴사 시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이를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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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도 신입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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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휴게시간에 타사홈페이지관리업무를 했을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가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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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무급휴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조항 등)이 없는 한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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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정기 건강검진 시 유급휴가 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건강진단을 받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유급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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