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연휴낀 퇴사통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3.09.18일에 입사하여
2024.09.18일에 퇴사 통보를 하려합니다
원칙대로 라면 1달전 통보나 최소1~2주를
많이 말씀 하시고 저도 알고있으나 (추석연휴가 포함되어)
말을했다가 짤릴수 있는 부분이 생길수 있다 라는 생각이되어 이러한 결정을 할수밖에 없는상황입니다..
2024.09.18 통보 개인사정이 있어 최대한 해줄수 있는 날이 2틀정도 입니다.(09.20까지)
회사와 협의해서 기간조정이 불가피할시
제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하였을시
1.불이익이 발생 할까요? 아니면 문제가 없을까요?
2.추석연휴18일에 통보를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