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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낀 퇴사통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3.09.18일에 입사하여

2024.09.18일에 퇴사 통보를 하려합니다

원칙대로 라면 1달전 통보나 최소1~2주를

많이 말씀 하시고 저도 알고있으나 (추석연휴가 포함되어)

말을했다가 짤릴수 있는 부분이 생길수 있다 라는 생각이되어 이러한 결정을 할수밖에 없는상황입니다..

2024.09.18 통보 개인사정이 있어 최대한 해줄수 있는 날이 2틀정도 입니다.(09.20까지)

회사와 협의해서 기간조정이 불가피할시

제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하였을시

1.불이익이 발생 할까요? 아니면 문제가 없을까요?

2.추석연휴18일에 통보를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2. 추석연휴에 통보하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하게 통보하는 경우 퇴직 수리가 되지 않음으로써 무단 결근 처리 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인수인계서등을 작성해 두고 18일 퇴사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