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의 연차수당 포괄 가능한가요?
건설일용 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순수일용근로자 및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급제 일용근로자도 휴가권의 보장을 위해 연차수당 포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 포괄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근로계약서에 넣는다면 그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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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경우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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