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 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순수일용근로자 및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급제 일용근로자도 휴가권의 보장을 위해 연차수당 포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 포괄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근로계약서에 넣는다면 그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