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급 계산시에 한달을 기준으로 계산하잖아요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 3월 한달 일하고 4월1일까지 출근하고 잘린적이 있는데 그때는 당황하기도하고 저도 여긴아니다 싶어서 잘린건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일자를 계산하니 3월 1일이 빨간날이라 4월 1일까지 출근을 시켰나 싶기도하고 3월 1일이 빨간날이면 그냥 3월말까지 시키고 그만두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월급도 미리 계약한 딱 한달 월급만 줬거든요

지금 생각하니 한달하고 하루를 더 일한거 아닌가해서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1 하루 근무의 경우 추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3월1일부터로 정했다면 1개월1일의 근로가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삼일절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이 3월 1일부터라면 1개월 1일을 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3월 2일부터라면 만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인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에 따라 근로기간과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