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실업 급여 받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고, 계속 근무하셨다가 이번에 일정한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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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알바 입니다. 산재처리 받고 퇴사하면 급여 는 어떻게 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요양비(비급여 제외),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각종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재 처리를 받더라도 그 자체로 다음 취업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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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수를 월급에서 그 만큼 삭감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리 실수로 인한 손해가 있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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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근로자 자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계약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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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 감시하는 것 합법인가요? / 직원들과 논의 없이 직무 통폐합은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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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제수당 기타 급여 없음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기타 급여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특히, 휴일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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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안 쓴 상태에서 무단퇴사하면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퇴사와 별개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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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급여명세서와 비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 사정으로 일찍 끝나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던 시간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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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재해발생일 및 소멸시효 문의
실제 업무를 수행할 당시의 질병일을 기준으로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18년이라면 산재 신청 기한을 경과하였습니다.실제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보상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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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제기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는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는 피진정인인 회사가 진정인의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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