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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한 확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포괄임금제에 따른 경우가 아닌 한 실제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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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쓴 날짜 보다 미리 와서 2시간 있다갔어요.
입사일 이전 일정 기간 교육 등의 명목으로 사업장에 출근하더라도 그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회사는 그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사업자 프리랜서 채용하려고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용직이라면 휴일근로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상용직이더라도 일요일 등을 소정근로일로 정하면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파견직 이후 정직원 전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상황에서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그 시점에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후 잔여 급여가 이상한것 같습니다.
월의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임금지급기일(합의가 없으면 14일 내)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사 후 근무 했던 급여 무조건 만나서 받아야 하나요?
회사가 근로자와 대면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을 거절하면 회사는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4대보험에 가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해주지 아니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소급가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기 알바생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단기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실제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자신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사대보험 및 국민연금 미납분문의
해당 사업장에서 국민연금료 등이 미납되면 근로자는 그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바, 미납보험료에 대하여 회사에 납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는 도대체 왜 떼가는 겁니까
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금은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부 부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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