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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매사촌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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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대보험 및 국민연금 미납분문의

안녕하세요 퇴직자인데 사업장 사대보험 및 국민연금 미납분이 남아있는데 사대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장이납부해야되는 금액이 연체되서 미납될경우에는 퇴직자에게불이익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업장에서 국민연금료 등이 미납되면 근로자는 그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바, 미납보험료에 대하여 회사에 납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네, 국민연금의 경우 미납한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도므로 연금수령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으로하여금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독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와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사대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장이납부해야되는 금액이 연체되서 미납될경우에는 퇴직자에게불이익이 있을까요?

    • 네. 근로자의 4대보험이니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월급에서 공제하고도 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단에 연락해서 사업주에게 독촉하라고 말씀하시고, 횡령에 대한 조치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2. 다른 보험은 문제가 없지만 국민연금 미납의 경우 나중에 질문자님의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도 4대보험에 포함되는 것인데 4대보험 및 국민연금이라는 말은 안맞습니다.

    어쨌든 다른 건 불이익이 없지만 국민연금을 사업장에서 미납한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