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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촉망받는오징어튀김
이미촉망받는오징어튀김

계약서 쓴 날짜 보다 미리 와서 2시간 있다갔어요.

그날부터 출근시간으로 보는건가요?

1월10일 정식출근 계약서도 10일부터이고 싸인도 했는데 퇴직금 따지려니 1월2일에 잠시 분위기보러오라한걸 차비하라고 2시간 시급식으로 2만원 줬어요. 그걸 1월 2일부터 퇴직금 발생일이다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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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쓴 날보다 미리 와서 2시간 있다가 갔으면 그것도 취업으로 볼 수 있고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됩니다.

  • 입사일 이전 일정 기간 교육 등의 명목으로 사업장에 출근하더라도 그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회사는 그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1월 2일 입사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출근일(입사일)이 1월 10일로 명시되어 있고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한 날도 1월 10일이라면 최초 입사일은 1월 10일로 봄이 타당합니다.

    3.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일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방문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계약이 개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의해 출근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한 경우는 아니므로 해당 조건으로 합의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월 2일 잠시 회사에 들른 것만으로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1월 2일부터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어야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을 1월 2일부터 잡을 수 있습니다.

  • 1월 2일부터 퇴직금 계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1월 2일날 잠시 왔다가 돌아가고,

    1월10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