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에 대하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는 시간(3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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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해고통보 이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6/29 기준 30일 이후에 해고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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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당해고를 당한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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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부분휴업으로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초에 회사와 근로자 간 4시간 근무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휴업급여와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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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다음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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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 법으로 정해져 있는시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에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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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복리후생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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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야간근로자 급여 산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소정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기본급+식대) 기준 산출한 최저시급이 2023년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등의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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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이런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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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연차 입사기준 회계년도 기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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