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다른 쟁점은 변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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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임금구성항목에 고정시간외근로시간 및 그에 비례하는 수당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급여명세서 내에 임금구성항목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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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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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 해주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고용산재토탈, 건강보험EDI, 팩스, 우편 등을 통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관련하여 대행업무를 위임하시려면 댓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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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연차휴가 사용일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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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간제 계약직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계약서 내의 내용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소지가 높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육아휴직 역시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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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14일이면2년째 재계약 만료일인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계약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될 것이며,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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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보다 먼저 나가라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재직 기간 1년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효력과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겠으나,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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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르바이트 1개월후 부당해고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 모두 정당할 때에만이 그 효력이 인정되며, 이 중 하나라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일 것입니다.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이후 일정 기간 이내에 위원회가 열리며 양측 진술을 통해 최종 판정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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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함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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