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퇴사가 아닌 일반적 퇴사 또는 자의에 의한 퇴사 조건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나,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의 일방적인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유효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의 업무 태만이나 업무성과 부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 그 사유 및 양정이 정당하여야 할 것이며, 회사 내 징계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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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동의서(회사에 서류제출 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으로 인한 무급 휴직 시 회사의 규정(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 신청하고 휴직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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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최저시급 기준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61만원(7.5x6x4.3452x8244)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하회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어서 근로자가 회사에 그 미달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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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강요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것 ,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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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기본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구분하여 나눠야 하나요? (현재는 근로계약서 상에 52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다고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임금구성항목에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하여야만이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나눠야 한다면, 고정연장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하여 사대보험 신고하는게 맞나요? (ex. 기본급 200 만원, 고정연장수당 50 만원 인경우 사대보험 신고시 250만원 신고가 맞나요?→ 고정연장근로수당 역시 과세 대상이어서 그 임금을 포함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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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직일자 및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를 실제 퇴사일로 처리하는 날짜에 맞추어 작성하시는 것이 이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바람직한 조치일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9/30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당사자 간에 작성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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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식당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구성항목에 해당 내용(ex. 입사 첫 달 260, 이후 매 1개월마다 10만원 인상하여 5개월째부터는 300만원 고정 지급) 을 명시하셔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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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실근로시간과 계약서 내 근로시간 차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동법 제17조 위반을 이유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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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근무 주휴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인바,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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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및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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