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공감왕
공감왕23.05.15

퇴직금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원1인인 작은 회사입니다. 대표님은 따로 계십니다.

때문에 그동안 퇴직금을 별도로 퇴직금통장에 이체하지 않았습니다. 딱 3년이 되가는데

3년전에는 1인일땐 의무가 아니어서 이후에도 중간정산을 하기에 빠듯하여 계속 지나가고있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경우

기본급여 + 식대별도 - 4대보험(근로자분) 이렇게 수령을 하는데요.

명절에 나눠받는 보너스는 별도로 두는건지

저럴때 어떻게 3년2개월치를 계산할수 있을까요?

평균2개월급여를 어떻게한다고 들은거같은데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명절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상여금 전체 금액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 전 1년 동안 지금된 상여금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대 등 수당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상여금은 1년간 총액의 3/12를 3개월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급여 수준을 바탕으로 3개월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합니다.

    구체적인건 별도 노무사 상담으로 산출하시되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해보시려면

    (매월 급여 + 연간 일회성으로 받는 명절 보너스/12) * 3.16 (3년 2개월의 숫자 환산)

    으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인 일때도 퇴직금 지급은 법상 강제사항 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식대나 명절보너스도 포함하여 계산)하여 재직일수만큼 지급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임금 및 실제 입퇴사 일자를 적어주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직접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동계산기 이용시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바, 명절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월 급여 뿐만 아니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