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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반 일했는데 일을 안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는 형님이랑 신안 섬에서 일을했는데

2월1일부터 4월18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일시작하기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구두로 월 250에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식장 일이였지만 염전 철거와 양식장 공사를 하면서 2달반을 지내다 염전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사장님한테 말을 하니 2월달은 바람이 불고 비가와서 일을 반밖에 안했다고 하면서 2달치밖에 돈을 못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는형님은 이미 가불을 먼저 하여 총 650만원을 받아서

100만원을 다시 뱉어내야 한다 하였고 저는 500만원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주말 관계없이 쉬는날 없이 일을 하였고 비가 오는날에는 일을 안한적이 있긴하나 반밖에 일을 안했다는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일을 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같이 일한 형님이 증인으로 해주실수 있다고 합니다.

사장은 계속 2월달에는 반밖에 안했다고 우기는중입니다

노무사님들 어떻게 해야될까요?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실제 근무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쉽진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같이 근무한 지인 분이 증언을 해주실 수 있다고 하니,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후 근로감독관 조사는 한번 받아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구두로만 약속을 했고 근로일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을 하였다는 증거(동료의 확인서, 일을 한날 대표자와 통화한 녹취나 문자 등)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청 조사를 통해 실제 일한 사실이 밝혀지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함께 임금체불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지게되며 이를 통해 협상력을 키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업무지시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