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에 일요일만 쉬고 월 500만원 을 받기로 하고 47일을 일하였습니다 47일중 쉴수 있는 날은 이틀 뿐이였습니다
태양광 공사를 하며 4대보험 넣어 주고 주 6일 근무하여 월 500만원 받기로 구두 합의 하였고 그리고 그와 별도로 회사에 공구가 없어 저 개인 공구을 사용시 월 50만원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합의 하여 47일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휴무일 정한 것은 지켜 지지 않고
하여 47일동안 이틀밖에 쉴수 없어 그만 두 었는데요
한달만에 받은 돈은 550만원 뿐입니다
얼마를 더 정산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