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에 일요일만 쉬고 월 500만원 을 받기로 하고 47일을 일하였습니다 47일중 쉴수 있는 날은 이틀 뿐이였습니다

태양광 공사를 하며 4대보험 넣어 주고 주 6일 근무하여 월 500만원 받기로 구두 합의 하였고 그리고 그와 별도로 회사에 공구가 없어 저 개인 공구을 사용시 월 50만원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합의 하여 47일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휴무일 정한 것은 지켜 지지 않고

하여 47일동안 이틀밖에 쉴수 없어 그만 두 었는데요

한달만에 받은 돈은 550만원 뿐입니다

얼마를 더 정산 받아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7일 동안 이틀 쉬었으니 45일 일했고 550만원을 받았는데 하루에 몇시간을 일했는지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500만원으로 약정이 되었고 대략 47일 정도 일하였다면 75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연락을 하여 약정대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