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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자동차가 침수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가 도로에서 물에 잠겨버리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통상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가옴에도 불구하고 썬루프를 열어두었다거나, 침수지역에 고의에 들어갔다든지 고의성이 있다면 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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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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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미조치 도주에 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후에 상대방이 도주 하였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뺑소니 처벌은 받지않고 콰태료랑 벌점만 받고 종결 되었어요.왜 뺑소니 관련 처벌을 받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는 자세히 사고조사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경우의 수는 1. 사고내용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2. 상해가 입은 피해자가 없어 단순 물피사고로처리가 되었을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경찰 조사자에게 문의하심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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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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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 관련하여 가입 대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기준으로 예를 들어 근골격계 질환 무릎 연골 연화증으로 주사치료 받고있는데 가입대상이 안된다고 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보험의 인수지침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어 해당 보험사의 인수지침상 인수거절 대상이라면 어쩔수는 없는데,통상 단순 무릎연골 연화증의 질병과 암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암보험 가입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니,다양한 보험사에 청약을 넣어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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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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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위에 나무가 떨어져서 손상되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로 구청에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해당 가로수의 관리상 하자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내용상 번개에 맞아 가로수가 쓰러진 사고라면 구청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배상책임을 지기 어려워 이런 경우에는 통상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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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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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견적50만이하 사고시 보험사없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견적 50이하의 가벼운접촉사고 시 보험처리안하고 합으금으로 하는것이 좋을까요?보험처리가 좋을까요?이후 할증이나 차후 문제점보다는?: 이는 사안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견적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접촉사고에 대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사고만으로는 물적할증이 되지 않으나, 기존 200만원 미만사고가 3년 이내에 있었다면 할증이 되며, 물적할증외에도 사고처리건수할증이 일부 붙게 되고, 이는 3년간 유지가 되어, 해당 사고처리를 안할 경우 3년간 할인혜택을 받는 기회비용까지 고려를 한다면, 통상 80만원 이상의 보험료라면 보험처리가 아닌 개인처리가 유리합니다.즉, 본인의 현재 보험료와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가 낮아 년30만원이라면 보험처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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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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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신호위반 보행자 교통사고 형사 합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기사는 형사 합의 절차 따로 필요 없나요?: 신호위반, 횡다보도사고로 12대중과실에 해당되어,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경찰 사고처리시에는 택시기사는 벌금, 금고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벌금형이 나올 경우 가해자는 별도로 형사합의 없이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12대중과실 사고라 하여 가해자가 반드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가해자가 벌금형이든 금고형이든 본인이 돈으로 몸으로 떼우겠다고 하거나, 정말 형사합의를 할 돈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안할 수도 있는 것으로, 가해자의 처벌수준, 가해자의 경제상황, 가해자의 합의의사에 따라 형사합의를 할 수도 안할수도 있으니,우선 상대방이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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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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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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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안심화재보험에대해서 질문이용^^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화재에 대한 보장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질문하신 아파트에서 낙상한 경우는 아파트 배상책임보험분야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입을 하거나,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가입을 하게 되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보험 가입을 아파트 단지의 필수 관리 항목 중 하나로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아예 의무 가입 사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도 가입을 하고 있어, 어머님의 낙상이 아파트측의 관리상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관리사무소측에 이야기 하여 보험접수를 요청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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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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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중에서 자차보험으로 사고가 아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중에서 자차보험으로 사고가 아닌 고장으로도 자차수리 가능할까요?자차수리시 200만원 미만이면 힐증이 인돼나요?: 우선, 자동차사고로 자차처리시에는 자차와 대물포함한 물적손해의 경우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사고만로는 물적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자차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 로 인한 손해와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사고가 아닌 고장의 경우에는 자차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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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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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에 운전자보험 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금액이 부담되지않으니 운전자보험 2개정도 더 넣으려고하는데 상대방 잘못으로인한 사고인데 운전자보험을 넣어도 보험사에서 허락해주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고로 보험처리된 부분이 있어, 해당 상해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는 고지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되고,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치료가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해당 상해에 대한 고지후 심사를 받아 가입을 하면 되는데, 상황에 따라 일부 부담보가 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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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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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회사 '피해자 직접 청구권'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찾아보니 실제로 공단으로 넘어가면 상해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건 사실 이더라구요.이렇게 진행 하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상기 방법외에는 상대방 또는 상배방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교사원에 부상 0명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진단서'와 '교사원'이 있는데보험사에 바로 '대인 접수 요구'를 했음에도 '절차가 있다'며, 거부하는데 이게 맞나요?: 진단서가 있다하더라도 해당 진단서의 내용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안핬다고 판단된 상황으로 해당 사실만으로 보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3. 보험사는 자기쪽 가입자(가해자)에게 연락해야 하며 가입자가 거부 할 경우 자신들이 내용증명을 보내야 될 수도 있다.즉, 가해자가 거부 하면 아무리 진단서와 교사원이 있더라도 대인 접수는 당장 어렵다. 라는데 이게 맞나요?: 피해자가 직접청구할 경우에는 이는 법률행위로 그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강제접수가 될수 있고,강제접수가 된다하여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접수가 되면 상대방이 보험사가 되어 보험사가 상해없음에 대해 다툴수는 있습니다. 4. 금감원에 신고하여 '진단서'와 '교사원'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바로 해주지 않는다며 신고 하라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상기와 같이 직접청구권은 법률행위로 일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접수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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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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