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의 급정거로 인한 오토바이 사고문의

오토바아 사고 문의 입니다.

저번주 스쿠터 타고 출근중이던 앞의앞 택시 급정거로 배우자 오토바이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피해 넘어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앞차량 2대도 급정거 했으나 충돌은 없었고

배우자만 오토바이 파손과 몸부상(찰과상 및 타박상)만 많이 다친 상태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생업을 위해 간단한 치료 후 계속 근무 중입니다. 첫날은아퍼서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였으니까요.

맨앞의 급정거했던 택시와 그 뒤에 자동차는 충돌이 없단 이유로 출발했습니다

물론 오토바이도 앞차와의 거리유지는 있었야되지만뭔가 억울하다는 샹각이 듭니다.

오토바이 수리와 상해처리는 자차보험이 적용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토바이 보험이 종합 보험으로 자차 보험과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나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보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 사고는 안전 거리 미확보의 과실도 있지만

    앞앞 택시의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한 과실도 있는 부분이기에 경찰에 신고 후에 앞앞차의 과실이 있고

    비 접촉 사고 유발을 한 것이 확인이 되면 보험 접수를 요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 맨 처음 차량의 급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오토바이 과실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급정거한 경우라면 맨 앞 차량에도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보험이 종합보험이면 오토바이 보험으로 먼저 처리 가능하며 급 정거한 앞 차량의 과실유무에따라 앞 차량의 보험처리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로 인한사고로 자차처리하셔야 합니다.

    다른 추돌이 없으신게 다행이시네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수리와 상해처리는 자차보험이 적용되나요?

    : 만약 해당 오토바이의 보험에 자차와 자손, 상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오토바이는 상기와 같이 오토바이의 보험에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장을 받으면 되고,

    상해에 대해서는 출근중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니 산재여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