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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차량이 라이트를 켜지않고 주행하다가 그걸 못본 뒷차가 추돌사고를 일으키면 과실은 뒷차가더큰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선행차량이 라이트를 켜지 않아 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을 하였다 하여도 후행하는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주시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더 크기 때문에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통상 더 많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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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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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뇌진탕진단으로 11급판정이면 치료는 언제까지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23.1월 개정된 자동차보험에는 12급이하의 경상환자의 경우 4주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치료비가 지불보증이 됩니다. 따라서 11급이라면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4주이상의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추가 진단서 제출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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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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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서 어디 병원을 가든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발생시 병원은 정형외과 든 한방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관련없이 해당 상해에 대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라면 병원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한의원등에서는 자동차보험처리를 꺼리는 경우는 경우가 있어 이부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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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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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보행자 충돌사고시 과실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비록 초등학생이지만 자전거를 탄 사람이 보행인을 뒤에서 추돌하였다면 자전거인의 전적인 과실로 판단되나, 다만, 해당 사고장소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도로인지 여부, 구분되어 있다면 사고장소가 인도인지 차도인지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구분되어 있는 도로이고, 사고장소가 차도라면 보행인이라도 과실은 일부 인정이 될 것이고, 만약 구분이 없는 도로라면, 보행인이 우측단으로 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도로의 우측단이 아닌 중앙으로 보행중 사고라면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상황, 사고정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문제로 질문자의 질문내용만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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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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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가는 길에 교툥사고를 당했을 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광범위하여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간단히 보면, 출근중 사고라면 기본적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운전중 사고라면, 해당 자동차보험과 산재처리가 가능하나,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이 중복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으며,개인보험이 있다면 개인보험에 해당되는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보험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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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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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뒤차가 추돌 했을때 어떻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중에 뒷차량이 추돌을 한 경우에는 추돌한 뒷차량의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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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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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변경된 도로교통법상 우회전시에는 전방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정지. 서행하여 우회전등으로 구분됩니다. 어떻나 경우라도, 보행자 또는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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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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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병원 치료중에 치료중인 병원을 옮겨도 무방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상해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병원이라도 지불보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해당 진료가 타당한지여부에 대한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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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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뻉소니 사고를 당할 시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굳이 해당 차량을 추적하기 보다는 상대방 차량번호를 인지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즉, 블랙박스, 목격자등을 통해 상대방 차량의 차량번호만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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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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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널때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상대쪽에서 마주오던 사람과 부딪혀 다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원칙은 자전거를 내려 끌고 가야 보행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과실관계에서는 일부 통상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며, 그렇다고 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것 자체가 형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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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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