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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끼리 서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죠?

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었는데 자동차끼리 사고가 나면 보험사를 부르는데 혹시 키보드끼리 서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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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퀵보드 끼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적용되는 보험이 없어 과실관계 및 보상문제를 개인간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손해가 큰 경우 민사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퀵보드 사고의경우 두가지 유형으로 나뉠수 있습니다.

      전동장치가 없고 인력에 의해 구동하는 퀵보드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자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동장치가 있는 퀵보드에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별도의 퀵보드관련 보험이 없는 이상 보험처리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끼리 사고나면 킥보드의 종류에 따라서 일배책 등으로 처리가능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한다면 보험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배책도 다 담당자가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야합니다!

      필요시에는 경찰서 접수까지도 고려해볼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끼리 협의가 잘안된다고하면 소송까지도 진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끼리 사고가 나서 해당 킥보드가 pm보험(퍼스널 모빌리티 보험)이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나 그러치 않은 경우 개이적으로 과실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주고 배상받아야 합니다.

      다만 차량 사고의 경우 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산정해 주고 보험금 지급을 대신하나 개인간의 합의는 쉽지 않기에

      경상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경찰 신고시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민사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