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내차로 긁어 접촉사고가 난 경우

주차된 차를 내차로 긁어 접촉사고가 난 경우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경우에는 보험출동을 시키나요 아니면 사고부위를 찍고 상대방 차번호를 찍고 연락처 찍고 나중에 접수를 하나요 둘중 어떤게 일반적인지를 알고싶어요 그리고 만약 나중에 접수를 한다면 상대방에게 문자, 혹은 종이 메모같은걸로 사고사실을 알리고 자리를 떠야하는지도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연락처가 있다면 연락을 하여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지나간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한 경우 그 처분은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일 뿐이나 괜한 행정 처분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대한 수습이 필요하고 보험에 대해 잘 모르겠고 도움을 받으려면 현장 출동 직원을 불러도 되며

    상대방과 이야기만 잘 되면 보험 접수만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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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를 내차로 긁어 접촉사고가 난 경우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경우에는 보험출동을 시키나요 아니면 사고부위를 찍고 상대방 차번호를 찍고 연락처 찍고 나중에 접수를 하나요 둘중 어떤게 일반적인지를 알고싶어요.

    : 주차된 차량을 긁은 사고의 경우에는 긁은 차량이 일방과실로 보험출동은 큰 의미는 없어, 상대방과 연락이 되고, 파손부위에 대해 이견이 없다면 사고접수만 하면 됩니다. 사고현장에서 차량파손사진을 촬영하고, 상대방 차량번호, 연락처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측과 연락이 안되거나, 파손부위에 이견이 있다면 현장출동을 요청하여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만약 나중에 접수를 한다면 상대방에게 문자, 혹은 종이 메모같은걸로 사고사실을 알리고 자리를 떠야하는지도 알고싶어요

    :상대방과 연락은 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보험처리와 별도로 물피도주로 처리가 될 수 있어,

    상대방측과 연락을 취하여 사고내용 및 파손부위에 대해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 메모같은 것으로 사고사실을 알릴 경우 문제가 안될 수도 있으나 ,메모가 분실되거나,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물피도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사고내용 확인 후 보험회사에 보험접수하시면 됩니다.

    굳이 보험현장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