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 100퍼센트로 교통사고 나게 되면 대차 대신 교통비를 받으면 얼마나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차량 렌트를 하지 않고 대신 교통비를 청구하면하루당 교통비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되나요?이는 피해차량의 차종및 cc에 따라 통상의 렌트비용의 최저요금의 35%가 보상이되어 차종및 수리기간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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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보험 처리를 거부합니다. 강제할 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처리를 강제할 방법은 없는걸까요?가입한 보험사가 어디인지 안다면 사고처리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수는 있고.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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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안전공제회와 개인 실비 모두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학안전공제회는 치료가 모두 종료된 이후 청구인데,그 전에 제가 실손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이후엔 대학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안나오나요?안전공제에서 보상되는것외에 추가로 본인 실비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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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과실, 사고 미접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 및 무사고 관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궁금한 것은 현재 상대방 보험으로 내 차를 수리한 상황(예상수리비 100만원)이고,상대방 차량은 수리를 하지 않는다 하여, 저는 보험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는데요.이럴 경우 사고 이력이 남는 것인지 그리고 내 자동차 보험료 할증 및 무사고 할인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싶습니다.상대방보험으로 수리를 했다는 것이 상대방보험으로 100%보상을 받았다는것인지는 알수없으나 상대방보험으로 대물처리를 받은 것으로 이는 추후 사고이력은 남게되고 본인 보험으로 처리한것이 없기 때문에 본인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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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의사 처방대로 찍자고하는데 보험금을 받았는데 또 찍어도 보험금 받을수있을까요?주치의의 치료소견에 따라 검사하는 것으로 가능하며 통원으로 검사시에는 통원한도내에서만 보장이 되니 가능하다면 입원하에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보험사에서 지급심사를 할것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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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미준수하고 가는 차량이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경우 과실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조건 차량의 과실이 100프로 일까요?아니면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걸까요?이경우에는 비록 차량과실이 많이 산정이 되나 무단횡단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며 통상 무단횡단자의 과실은 3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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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통상적으로는 민사람측 과실이 60-7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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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코드D01.0 보험금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 코드가 D01.0으로 암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는 단순히 질병분류코드가 아닌 가입한 보험상품과 조직검사결과지를 체크해야할 사항으로 보험증권 조직검사지 진단서를 준비하여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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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보험을 유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갈아타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리고 4세대는 1년갱신 ,5년만기로 ㅠ앞으로를 생각한다면 실손 담보금액만 1/2 로 줄여서 갖고 가는건 어떨까요?현재 논의중인 실손개정안에는 1세대실비의 경우 재매입쪽으로 논의하고 있ㅇ니 우선은 유지하는것이 좋습니다.한가지더 ~혹시 정부에서 실손보험을 매입할때 지금 실손담보를 변경해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지금변경한다면 해당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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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 중 사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상대방 측에서 대물만 접수해 준 상태입니다.이 경우 대인접수도 요청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해당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요청할수 있습니다.또한 대인접수를 하고 병원에 가게 되면,제 과실이 20% 있기 때문에 병원비를 제가 일부 부담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는책임보험범위내 즉 염좌진단의 경우 120만원까지는 상대방에서 치료비는 전액지급후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되고 치료비가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거나 본인보험의 자손 또는 자상담보로 처리가 됩니다.자동차보험으로 처리 시 보통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차량은 과실분만큼 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해 보상을 받게되고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후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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