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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보험사에서 과실 100주장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의 사고에 있어 선행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를 하였다면 선행차량은 사고원인제공 과실이 일부 인정되게 됩니다. 다만 상기 사고의 경우에는 급정거자체는 인정하나, 전방에 나오는 차량으로 인하여 급정거를 하였다면 이는 이유없는 급정거가 아니기 때문에 선행차량측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어, 전방의 상황에 대하여 좀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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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해80%이상 / 질병사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질병사망, 질병 80%이상 후유장해가 각각의 담보이거나, 하나의 담보인 경우에는 각각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각각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질병 80%이상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장해평가 시점에서 장해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호스피스병동에서 사망한 경우라는 사실만으로는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해당 후유장해가 상태가 고정된 상태인지에 대한 부분이 보험약관에 따른 시기에 보험약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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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전 실비처리 시 수익자변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고, 법정 상속인 즉 배우자, 자녀들이 법정 상속인이 되므로, 자녀가 각각의 위임장을 받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변경할 수 있는데, 만약 망인이 보험계약자라면 상기와 같이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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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 누수 처리방법 서류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인터넷 찾아보니누수탐지비용,배관교체비용등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면 일부 보상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네 본인집에 대해서는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되는 수리비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공사비용을 현금으로 계산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간이영수증으로 제출해도 되나요?아니면 현금영수증 발급받아야 하나요? 만약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안된다고 한다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수 없으나, 우선 간이영수증으로 제출해 보시고(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음)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3. 보험회사 서류양식을 써야되나요? 공사업체에 견적서나 소견서를 요청해야하는데 보험회사 서류양식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보험금청구서와 개인정보동의서등은 제출하시면 되고, 업체의 견적서와 소견서는 보험사의 서류양식으로 하던, 해당 업체의 양식으로 하든 관련은 없습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5.11.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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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제출용 진단서 아무병원에서 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경우 정형외과에서 진단서 받아서 제출해도 되나요? 정형외과 병원에서도 거부 안하겠지요?: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이라면 관련없이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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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차량 접촉사고) 피해자 입니다.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 되는 것 외에제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전부 알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는 없고,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보험이 가입담보에 따라 체크를 해보아야 하며,상해정도를 알 수는 없으나 통상 자동차사고부상금담보, 입원일당등과 물적손해에 대해서는 견인관련담보, 전손담보등에 가입되어 있다며 해당 담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니, 본인이 가입한 담보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 말소등록 완료시 자동차보험 해지 처리 진행하려고 하는데해지 처리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해지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위와 같이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받을 수 없어 관련이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1.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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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보험금 수령자가 사망자가 보험든것도 모르고 3년이 경과하면 사망 보험금은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같은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사망자가 보험든것도 모르는 경우 3년이 지나면 사망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우선 법률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한다면 사망보험금을 못받을수 있습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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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계단에서 넘어졌을경우 누구에게 문의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어디에 어떻게 문의해야 정확하게 답변을 얻을수있을까요?: 우선 아파트상가의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에는 해당 낙상사고가 상가의 계단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면 관리상 하자에 따른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사고 계단의 관리주체측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체크하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계단의 관리주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나, 만약 상대방이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분쟁이 있다면 결국은 법적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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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가 늦엇는데 보상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직접청구해서 보상잘받을수있을까요?: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경찰서 사고처리 과정에서 상해가 인정되며,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측이 상해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추후 민사조정등도 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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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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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내비에 궁금한것이있어서 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카카오내비 고객센전화번호아시는분부탁드림니다카카오내비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99-9400 입니다.카카오내비 고객센터 이메일은 help.service@kakaomobility.com 이며 카카오내비 채팅은 http://pf.kakao.com/_VGxikj/chat (월-토 08시 ~ 25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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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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