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학교안전공제 손해사정사님들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1아들이 수업후 축구하다가 다른친구발에 걸려 엉덩방아를 찍었습니다
통증으로 인해 병원가니 천골골절 이라고 합니다
학교안전공제는 치료비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천골이 휴우증이 있을수도 있다고 들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급여에서 치료비가 나오고, 종결 후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에서 일실수익 산출해서 위자료와 같이 보상 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고 발생은 상대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도 보험처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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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학교안전공제 보장 범위 ◆
학교안전공제는 단순히 치료비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후에도 신체 장해가 남을 경우 후유장해보상금도 함께 보상합니다. 다만, 천골 골절의 경우 보존적 치료로 잘 회복이 되는 편이지만, 골절 후 심한 각 변형 등 후유증이 남는다면 전문의에게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후 장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개인보험금 확인 ◆
별도로 어린이보험이나 상해보험 등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해후유장해 담보가 있다면 위와 같은 장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상해입원일당, 실손보험, 지자체 시민안전보험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치료에 집중하시고 사고 6개월 정도 지나서 후유증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의사 소견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다면 손해사정사 도움을 받아 공제회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 뿐만 아니라 후유장애도 경우에 따라서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유장애의 경우 사고 발생 직후 바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후유장애의 경우 사고발생하여 치료/수술을 진행하시고
6개월 이후에 후유장애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치료비만 받고 종결하는게 아닌
꾸준히 치료받고 재활을 하시고 6개월 이후에도 몸에 불편함이 있을때
그때 후유장애평가를 하시고 해당 후유장애진단서를 가지고 후유장애율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학교 안전 공제회에서도 치료비와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천골 골절의 경우 꼬리뼈 골절로 통증은 발생할 수 있으나 단순 골절로는 일반적으로 노동능력 상실이
발생했다고는 보지 않아 치료비만 보상이 되게 됩니다.
반면 2018년 4월 이전에 가입한 개인 보험이 있고 천골의 골절로 변형이 발생한 경우 개인보험의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랑 후유장해도 청구 가능합니다~
골절로 철심삽입을 하셨을까요? 단순 골절이고 수술정도까지 한 상황이 아니라면
후유장해까지는 불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유장해 심사를 보아야하며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추가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모든 치료과정 서류 등이 첨부되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학교 안전공제말고 개인보험에서도 보장이 가능합니다~학교안전공제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장해에 대한 보상도 지급이 됩니다.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천골골절만으로 후유장해 진단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천골골절의 경우 치료만 잘 된다면 후유장해는 남지 않으나 신경손상 배변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보상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치료 잘받으시고 추후 평가를 받아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안전공제는 단순 치료비뿐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면 장해급여까지 가능합니다 천골골절처럼 골절이 남는 사고는 치료 종료 후에도 장해가 남는지를 따져서 추가 보상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