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해사정사님들 질문있습니다.중1 축구하다 천골골절 일상생활 배상책임 안되나요?
중1 남학생입니다.
학교수업후 학교운동장서 친구들끼리 축구하다 친구다리에걸려 엉덩방아 찍어서 아파서 병원가니 천골골절 이라고 합니다.
축구하다 다친경우는 일상생활배상책임 안되나요?
다리걸은친구 집에서 접수는 해주셨는데 축구는 안된다는말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를 아예 끝마치고 남은 인원끼리 축구를 하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의 배상책임이 아닌 개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접수하셔야합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지급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축구는 일정한 몸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하는것임으로 일반 파울은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고의•과도한 태클 등 경고성 파울이 있었어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축구하다 다친경우는 일상생활배상책임 안되나요?
다리걸은친구 집에서 접수는 해주셨는데 축구는 안된다는말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 일배책은 가해자측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해당 사고에 대해 가해자측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느냐가 문제입니다.
축구의 경우에는 통상 일정 몸싸움등이 있을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의 반칙 및 실수로 인한 경우에는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일배책이 안된다는 것으로,
통상적인 반칙 및 실수가 아닌 일반적인이지 않은 의도적인 반칙이 아니라면 가해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준프로나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닌 그냥 가끔 취미로 하거나 했을 때 다친경우라면 배상됩니다. 안되는 경우는 축구선수나 운동선수는 다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중1 남학생입니다.
학교수업후 학교운동장서 친구들끼리 축구하다 친구다리에걸려 엉덩방아 찍어서 아파서 병원가니 천골골절 이라고 합니다.
축구하다 다친경우는 일상생활배상책임 안되나요?
다리걸은친구 집에서 접수는 해주셨는데 축구는 안된다는말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축구하다가 다첬다면 친구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축구처럼 신체 접촉이 있는 운동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방과후 친구들과의 축구 에서도 정상적으로 플레이 했다면 면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경위서에 가해자 피해자가 확실해야 합니다. 축구에서의 정상적인 플레이가 아닌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보상 여부 ◆
축구 등 위험도가 높은 운동 경기는 위험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가해자의 법적 배상책임이 부정되거나 크게 상계됩니다. 상대방의 고의나 중대한 반칙이 아니라면 일배책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학교안전공제 보상 여부 ◆
별도로 학교운동장의 사고라면 학교안전공제 보상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업 후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과실이나 법적 책임을 따지지 않으므로, 지출하신 실제 치료비를 신속하고 깔끔하게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여지가 있는 일배책보다는 학교에 사고 접수를 요청하여 학교안전공제로 치료비를 보상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치료비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비 3층 보장]
1. 친구의 일상생활배상책임
2. 학교 안전공제회 or 학교 배상책임보험
3. 내보험 ( 실손의료비 + 골절진단비등)
치료비는 위 3가지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1번도 주고 + 2번도 주고 + 3번도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실손과 배상책임에서는 ) 실제 치료비 이상으로 보장되지는 않거든요.
딱 쓴만큼은 [1~3번의 보험으로] 보장 받으실 겁니다.
➔ 실제쓴 치료비(병원비)와는 별개로 보장받는게 있습니다.
내 보험에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골절진단비
상해수술비(수술한 경우)
입원일당(입원한 경우)
등은 따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해야 하셔야 할일!!
① 담임선생님 또는 학교 행정실에 사고를 알려 학교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사고 접수를 하세요.
② 친구 측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접수된 상태라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③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면
친구 측 보험도 접수되어 있고
학교안전공제회에도 접수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 이후에는 각 기관에서 지급 여부와 범위를 확인하여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 학교와 친구보험에서 치료비 보장이 안된다면,
내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보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참고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해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친구의 잘못이 정확하게 있는가를 따지는 거죠.
따라서 축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에서 친구가 진짜 잘못한 책임"이 있는지?
그 잘못이 사고에 기여한 부분이 어느정도 되는지? 에 따라
책임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 이런 얘기 어렵죠?
이런건, 위에 말씀드린대로 보험 접수까지만 잘 하시고,
책임문제 요런건 보험사가 알아서 확인하고 판단하도록 두시면 됩니다. ^^
우선 치료에 집중하시고
빠른 회복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1. 우선 일상배상책임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부가적으로 학교측에서 가입하는 학교안전공제회 보험에서도
보상이 가능하기에 중복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일상배상책임만 청구할 경우
해당 친구의 과실이 100%로 잡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 전액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제회측 보험에서는 과실 관계없이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기 때문에
치료비는 공제회에서, 위자료나 향후치료비 등 부가적인 배상은 친구의 일배책에서
보상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축구가 안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확하게는 직업적으로나, 동호회처럼 주기적인 취미활동으로 하거나,
대회 등 공식적인 활동으로서 다치는 경우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학교에서 친구끼리 축구하는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청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라서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학교안전공제회로 처리를 받을 수 있을껍니다
학교 측에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처리가 가능한지도 문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통해서 한 번 알아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