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어떤 할머니가 후진하면서 주차구역에 주차된 제 차 앞 번호판을 박아 살짝 찌그러졌는데 이것도 보험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범퍼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단순히 번호판만 찌그러진 경우에는 상대방입장에서는 보험료 할증을 감수하면서 보험처리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번호판 수리비 및 교체 비용을 보상을 받으시고 종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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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로 인해 내가 급정지하여 다친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갑자기 끼어듬으로 인해 급정거를 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비접촉 사고에 해당하여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상대방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주요 쟁점사항은 상대방의 끼어듬으로 인한 즉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지에 대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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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차량을 폐차 판정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폐차 즉 전손처리된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 때에는 중고차연합회의 중고시세에 따라 보상이 되며, 내보험의 자차로 보상을 받을 때는 가입한 자차담보의 차량가액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대물로 처리를 받을 경우에는 10일간 렌트비가 보상이 되며, 추후 차량을 구매할 때에는 차량 보상금액에 따른 차량 등록세와 취득세가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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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에 미끄러져 차사고가 났을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가드레일은 대물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차량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입원비등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즉, 각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상기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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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가 뛰어 들어서 고라니와 사고 이후 2차사고 난다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라니와 1차사고 후 뒷차량이 추돌하는 2차사고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순간발생한 경우에는 님의 입장에서는 고라니와 충격한 앞 부분은 자차처리, 충격당한 뒷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대물로 보상이 되며,해당 사고가 동시다발적인 사고가 아닌 시간을 두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님의 입장에서는 고라니와 충격한 앞 부분은 자차처리, 충격당한 뒷부분과 상대방 충격부위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과실을 나눠, 각자 과실비율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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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하면서 턱이 있어 후진 하다 뒷차를 받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후진하여 뒷차량을 추돌하는 역돌사고의 경우에는 후진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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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사각지대 사고는 어떻게 판단하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가 없다하여도, 사고 현장의 도로상황, 양차량이 파손부위, 양측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내용을 재구성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면 상대방 블랙박스 또는 주변 CCTV등을 통해 사고내용을 확정한 후 그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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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하던 차량과의 충돌 제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불법유턴 차량의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처리가 되어 불법유턴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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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이후 치료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치료기간에 대해 정해 진 것은 없습니다.이는 사람마다 치료방법, 치료에 대한 회복정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몸상태가 이상이 있고, 주치의의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이 있다면 치료는 지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가 사고내용 및 상해정도에 비해 장기화 될 경우에는 해당 치료가 해당 상해에 대한 직접치료인지. 효과가 있는 치료인지, 과잉진료는 아닌지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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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제일 먼저 조치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구호조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이후에는 추후 과실협의등에 도움이될 만한 간단한 사고조사로 사고현장사진촬영, 차량최종정차위치 촬영, 차량 파손상태 사진촬영, 블랙박스 확보등을 하고, 쌍방이 서로 보험사를 부르거나, 차량번호, 연락처, 인적사항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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