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자 수리완료후 도색차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3. 07. 29. 16:59

사고로 대물접수후 도색및수리를 하였으나

도색이 차이가 나고 수리가 안된부분이 있어서 보험사 연락했더니 수리공업사에 말해놓는다고 해서

수리공업사와 통화후 재도색및 미수리된 부분을 수리했으나 도색이 차이가 많이 나는겁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해당 부분을 보험담당자에게 온라인 문의를 했으나 연락이 없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문의했는데 담당자에게 통보한다고 하고 그뒤로 소식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 해당공업사를 신뢰할수 없어서 다른 공업사로 수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보험담당자가 연락을 안하니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소보원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보험사는 수리가 정상적으로 수리가 안되도

수리비 지급하고 종결하면 보험사 의무는 끝난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일단 수리하자에 대한 부부은 재수리가 원칙입니다.

전 해당공업사를 신뢰할수 없어서 다른 공업사로 수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보험담당자가 연락을 안하니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 이는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지급하였다면 보험사는 수리비를 2중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공업사에서 재수리를 하거나, 해당 공업사에서 수리비를 환수하고 타공업사에서 수리할 수도 있으나,

이는 보험사 담당자가 업무처리를 해야 가능하며, 또한, 해당 수리업체를 누가 원해서 간 것인지를 따질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소보원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 상기와 같이 처리되기 때문에 민원을 넣기전에 담당자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는 수리가 정상적으로 수리가 안되도 수리비 지급하고 종결하면 보험사 의무는 끝난건가요?

: 위와 같습니다.

2023. 07. 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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