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따지는거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과실관계는 개인적으로는 쌍방이 협의를 하면 됩니다.다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협의하게되고, 상기 기준으로 협의가 안된다면,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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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트럭이 흙을 뿌리고 간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선행차량의 운행중 과실로 인하여 님의 차량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처벌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지는 모르겠으나 처벌받는 것은 단순히 과태료 몇만원으로 처리가 될 수 는 있습니다. 이도 해당 사고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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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하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과의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비록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중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인을 충격한 경우라도,차량의 과실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무단횡단하는 사람의 과실도 산정이 되며, 통상적인 과실은 50:50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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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하면서 용종제거 했는데 보험 청구 가는 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장내시경시 용종제거를 하였다면, 실비보험도 청구가 가능하며, 가입한 보험 담보에 따라 수술비특약도 지급될수 있고, 제거한 용종의 조직검사결과에 따라서, 제자리암 진단비 및 일반암 진단비도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직검사결과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를 링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hangoc/22303280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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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중 용종 발견 시 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장내시경 하에 용종제거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제거비용은 실손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만약 수술비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술비 담보도 보상이 되며, 만약, 용종의 조직검사결과에 따라 제자리암 또는 일반암진단비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조직검사결과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참고할 만한 자료를 링크하니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jhangoc/22303280379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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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 처방은 실비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은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지불한 실제 의료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다이어트약은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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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실비 청구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아버님이 가입한 보험 상품에대하여 먼저 체크를 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하여 보험증권을 메일또는 팩스로 받아 체크해 보시고, 그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증권은 보험가입자가 요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근경색이라면, 실비외에 질병보험등에서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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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후방추돌후에 현장합의요구시에어떻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경미한 사고의 경우 현장합의로 마무리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판단하시어 판단된 손해액으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상대방이 다른 말을 하거나,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니, 추후 개인합의가 안되어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사고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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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때 보험사를 부르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부터 전적으로 보상을 받게 되므로, 굳이 님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보상이 안되거나,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님 보험사에도 사고접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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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일방과실의 사고이나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계약에 따라 책임보험만큼만 보상을 하게됩니다.따라서, 책임보험 초과 손해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잘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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