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질문입니다 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저는 잠깐이지만 멈춰있었고 무려 2대 앞에서 부터 깜빡이를 켜고 끼어드려 하고 있었는데 제 과실이 그렇게 큰가요?: 네, 님은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한 것으로 지시위반중 사고이고, 3초정도 정차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는 정차로 보기보다는 운행중으로 보게 됩니다. 2. 상대가 저의 과실 100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수도 있나요?된다면 인정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현재 보험사의 과실산정기준인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차선변경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차선변경중 사고는 10:0으로 처리 됩니다. 3. 혼자 지나가다 박은건데 제가 2,3초 정도 멈췄던걸 증명하기 어렵고 해도 인정받기 힘들다고 하네요.테슬라는 카메라가 많으니 그 영상으로 오히려 멈춰있는걸 증명할수 있지 않을까요?제가 그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수는 없나요?: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상대방이 공개하지 않는 한 님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3. 대인 통원치료 저는 귀찮아서 자주 가지도 않고 그만하고 싶은데 상대가 그런다니 저 혼자 멈추는게 억울한데 멈추는게 나을까요?지금 통원치료 길게 받는게 다음에 보험 가입할때나 사고났을때 불리한 영향을 주는게 있나요?: 현재 상황에서 서로 감정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과실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4. 저희 보험사가 저에게 별로 도움이 안되는거 같아요.좀 더 대응을 잘해달라고 요청할수는 없나요?: 지금까지 과실협의가 안되었다면 앞으로도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이런 경우에는 빨리 분심위등에 상정하여 과실 결정을 받아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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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 있던 제 차량이 문콕 당했는데 보험 처리시 수리가능 범위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되어 있던 제 차량이 문콕 당했는데 보험처리시 문짝 전체 판금 도색 가능한가요?: 문콕의 정도에 따라 보수를 해야한다면, 도색은 문짝 전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된 차를 문콕하면 100프로 문콕한 사람의 과실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정상 주차구역에 정상 주차된 상황이였다면상대방의 일방과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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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없는 비탈진 도로에서 오르막차량과 내리막차량이 서로 양보없이 마주오다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에 중앙선 표시가 없는 비탈진 곳에서 오르막 차량과 내리막 차량이 서로 양보없이 마주 오다가 부딪히는 사고가 난 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해당도로의 폭, 각 차량이 우측으로 최대한 피양하였는지 여부등에 따라,즉, 가상의 중앙선이 있다는 가정하에 누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는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최대한 우측으로 피양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2:8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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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 미끄러짐 사고는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운전시 눈길에 미끌려서 앞차량과 추돌시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 눈길에 미끌어져 뒷차량이 앞차량을 추돌하였다면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다만, 앞차량도 미끄러졌는지 여부, 진행차선등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시 할증도 붙는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네,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할증은 붙고, 대물은 지급보험금에 따라 할증이 결정되며,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 대인처리가 된다면 이로 인해 할증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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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한 사람이 차에 치여서 전치 14주가 나왔는데 저의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때 저는 저의 과실이 있나요? 차로 쳤다는 이유만으로도 1퍼센트의 과실이 나올 수도 있나요?: 안타깝지만,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사럄과 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통상의 차량 과실은 주변상황에 따라사 60%-50%가량이 산정됩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경찰서 신고가 되었다면, 차량이 가해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방의 상해가 14주라면,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중상해로 인정될 수 있어,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처리 방향을 잡을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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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의 급정거로 3중추돌 났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건널목 신호에서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뒤에차가 깉이 급정거를 하명서 그다음차도 박았을때. 3중 추돌이 났을때 이렁경우 맨앞차의 100프로 과실인가요. 가운데 차량과 3번째 차량의.과실도 있나요: 일단, 맨 앞차량이 신호에 따라 급정거를 했다면 과실은 없으며,만약 맨 앞차량이 파른신호인데, 이유없이 급정거를 했다면 일부 과실 30%정도가 인정됩니다. 그 뒷차량은 정상정차하였다면 무과실이 타당하고,맨뒷차량이 추돌하여 3중추돌을 야기하였다면 뒷차량의 과실은 상기 맨앞차량의 상황에 따라 100% 또는 70%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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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교차로 차량사고시 과실비율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님의 사고는 동일폭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각자 직진중 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게 됩니다.상대방은 상기 내용으로 4:6을 주장하는 것이고, 님 보험사는 님 충격부위가 앞 문과 휀다로 선진입을 일부인정하여 5:5를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두보험사가 협의하기에 따라 6:4 또는 5:5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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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태에서 중침사고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과실여부나 저에게 불이익 어떻게될까요?: 님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라면 비록 정차상태라도, 불법주정차차량도 과실이 인정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님의 과실도 일부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대물접수만 된상태에서 병원에가면 치료비는 어떻게 보상될까요: 대물만 접수가 되었다면, 치료비는 지불보증이 안되니, 대인을 접수요청할수도 님이 먼저 지급후 추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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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데가없는골목길에서 사고유무 ᆢ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과실이있는지요 ᆢ?: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사의 과실산정기준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중앙선 없는 골목길에서 서로 교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님은 우측으로 최대한 피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사항이긴 하나,상대방은 얼마나 우측으로 붙었는지? 사고당시 우측공간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나, 통상 님의 과실도 일부는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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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장애인차를 운행하던중에사고가나서 ᆢ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머니께서 골모킬에서 우회전한던중사고가났는데 어머니가운행한건 장애인차인데요 마주오던차와부딪쳤습니다.: 우선 과실관계는 정확한 도로상황, 각 차량의 진행방향등을 정확히 알아야 산정이 가능하며,님이 말씀하신 장애인차량인 부분은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골목길에서 우회전한던중 마주오던 차량이라고 하셨는데, 상대방 차량의 진행방향이 우회전한 쪽의 맞은편인지,나오던 골목길의 우회전인지? 상대방이 진행한 도로도 골목길인지? 대로인지? 신호가 있는지 여부등에 따라 달리 판단되기 때문에좀더 정확한 도로상황등으로 기초로 문의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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