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전화를 안받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마트에 갔다 나오는길에 좁은길에서 차 바퀴에 발이 갈렸는데.. 오른쪽 엄지발가락,발등에 금이 갔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에게 술 냄새가 나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음주측정하니 0.04?나왔다고 하네요..
이후 운전자와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이미 음주 운전으로 신고가 되었고 보험 처리 중이라면 보험 처리 받으면 됩니다.
가해자가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으면서 형사 합의를 할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 사항이라 피해자가 강요할 수는 없고
형사합의 없이 검찰에 송치가 되는 경우 검찰에 엄벌에 쳐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검사 측에서 형사 합의를 봐 오라고
할 수도 있기에 조금 기다려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후 운전자와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하였다면 보험사로 부터 연락이 올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경찰서 사고처리가 완료된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토대로 상대보험사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로, 만약 보험에 미가입상태라면,
님,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골절에 대한 치료및 민사 합의는 보험회사와 하게 됩니다.
음주로 인한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가해자가 연락이 안된다면 형사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