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깨끗한벌새247
깨끗한벌새247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전화를 안받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마트에 갔다 나오는길에 좁은길에서 차 바퀴에 발이 갈렸는데.. 오른쪽 엄지발가락,발등에 금이 갔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에게 술 냄새가 나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음주측정하니 0.04?나왔다고 하네요..

이후 운전자와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이미 음주 운전으로 신고가 되었고 보험 처리 중이라면 보험 처리 받으면 됩니다.

      가해자가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으면서 형사 합의를 할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 사항이라 피해자가 강요할 수는 없고

      형사합의 없이 검찰에 송치가 되는 경우 검찰에 엄벌에 쳐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검사 측에서 형사 합의를 봐 오라고

      할 수도 있기에 조금 기다려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후 운전자와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하였다면 보험사로 부터 연락이 올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경찰서 사고처리가 완료된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토대로 상대보험사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로, 만약 보험에 미가입상태라면,

      님,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골절에 대한 치료및 민사 합의는 보험회사와 하게 됩니다.

      음주로 인한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가해자가 연락이 안된다면 형사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