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100%일때 치료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계속 전화와 합의하자는데 꼭 합의해줘야하나요? : 합의는 양당사자의 의견일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님이 현재 치료를 더 요한다면 합의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담당자에게 현재 몸상태를 이야기하시고 조금더 치료를 받고 합의할테니, 당분간 전화 안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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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교통사고 접촉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타고있는차가 운행중에 다른방향에서 오는 차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서 한 180도 정도 차가 돌아가면서 제 차에 박았는데: 이런경우는 상대방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충돌이 된 상황이나, 과실관계는 도로유형, 각 차량의 진행방향, 중앙선 여부, 신호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상 상대방은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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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렛주자 해주는 사람이 제차를 벽에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탈지원 같은거 양해를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보험처리 해야되나요?: 통상 차량의 파손시 손해배상은 해당 차량의 수리비, 차량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 만약 시세하락이 된다면 시세하락손해까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 발렛주차의 경우 해당업체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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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때문에 접촉사고 난다면 과실비율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시의 책임도 있나요? 과실비율도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1. 해당 적설량 2. 눈이 오고 사고와 시간이 얼마나 경과하였는지3. 해당도로에서 사고가 몇건이나 발생하였는지 등으로,해당 지자체가 해당 적설에 대한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만연히 조치를 안 했을 경우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어느정도 조치를 했는지? 조치를 취하는 중인지? 해당 적설량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왓는지등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 판례상 보면, 폭설로 많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상기사고에서 지자체의 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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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킥보드 교통사고 합의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주 아르바이트 못해서 못번 금액과 앞으로 병원을 통원하면서 치료할 예정이기에 합의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상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님이 합의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시고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수입감소액은 입증이 필요하며, 추가 병원통원 치료 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보시고, 적정 치료비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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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타고가다 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책임보험만가입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택시공제에서 치료하라고하여 입원중이고 근데 책임보험만 가입되었으면 어떻게 되고 또 땍시공제에서 치료비는 받을수 있나요?: 네, 법률적으로는 택시 탑승객의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에도, 택시측에도 청구할 수 있으며,어느쪽에 청구할 것인지는 님이 선택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면 님은 택시공제측에서 보상청구하시어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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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향등이 위험하다고 하니 어떨때 상향등을 켜고 운전을 하나요?: 상향등은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향등을 켜야 한다면, 맞은편 차량이 없는 구간에서 켰다가 상대방편에 차량이 있다면 끄고 하는 방식으로 조작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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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안 해주고 있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보험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 보험사에서는 내차 수리비를 전혀 보상해주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답답한 상황이네요.님과 같은 경우 즉 보험사간 과실비율이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는 보험사는 신속하게 과실비율 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보고, 이 결과도 불복하게 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즉, 이런 경우에는 님 보험사측에 지금이라도 분심위에 바로 상정하여 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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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석회물로 인한 차량 피해도 교통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마트측에서 해결해줄 수 있나요?: 이는 교통사고는 아니고, 건물의 소유자의 책임에 따라 해당 사고는 건물 소유자가 건물 관리상 하자에 의한 사고로, 해당 마트측에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원칙이 해당 주차장의 관리주체에게 청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마트가 해당주차장의 관리주체인지는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청구가 어렵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구상청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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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중앙에 후라이팬이 하나 있었는데요 만약 이로 인해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걸 다른차가 밟아서 그 차가 파손되거나 후라이팬을 밟고지나가면서 후라이팬이 다른곳으로 날라가서 다른 차량에 사고가 발생된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따져보아야 할것은 후라이팬을 해당 장소에 방치한 자, 밟고 지나간 차량의 책임을 따져 볼수 있는데,기존 고속도로에서 판스프링이 떨어져 있던 것을 버스가 밟아 판스프링이 날라 맞은편 차량의 운전자가 그로 인해 사망한 사건을 비춰보면, 1. 사고시간이 언제였는지 2. 후라이팬의 크기가 어느정도였는지에 따라 밟고 지나간 차량이 해당 후라이팬을 도로의 운행속도상으로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 과실을 따지게 되나,통상 전용도로라면 속도도 어느정도 있을 것이고, 사고시간이 야간이라면 밟고 지나간 차량측의 과실도 묻기 어려워.각자 자차로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다만, 위의 내용으로 최종은 소송을 해볼 수는 있고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소송의 판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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