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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공제조합 에 가입된 화물차와 의 교통사고 머리가 아프네요.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듣기로는 화물 공제조합 은 소송을 남발한다하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셨다면,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과실관계가 정리가 될 것입니다. 과실관계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 상대방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만약 치료비를 포함하여 계산한 보상액이 치료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또한,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물공제에서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이는 화물공제에서도 실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소송을 하게 되는 것으로 상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소송비용을 고려하여 소송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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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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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보행자건널목 신호위반 인사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이륜차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벌금과 벌점은 어떻게 되 는지?2. 이륜차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벌점은 사고내용에 따른 벌점 15점과 인명피해에 대한 5점의 벌점이 예상되며, 벌금관계는 법정형량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진단이 2주인 관계로 100~200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합의금은 어떻게해야하는지요?: 합의금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정도(2주라 하더라도 개인별로 상해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와 그에 따른 치료내역, 향후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 소득손실액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얼마다라고 님의 질문만 가지고는 알수는 없습니다.보험사의 지급기준을 설명드리면, 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통상 2주라면 15만원이 됩니다),2) 치료비(전액 병원으로 지급하게 됩니다),3) 휴업손해 : 실제 본 사고로 소득손실이 있다면 손실액의 85% 해당액4) 기타손해배상금 :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통원치료 횟수에 따라 회당 8000원 지급5) 향후치료비 :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시에는 향후 치료받아야하는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상기 내용을 기초로 산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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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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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보상위임을 할 때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중 누구를 선임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보상위임을 할 때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중 누구를 선임하는게 좋나요?: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에 관한 업무만 진행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처리하는것에는 문제는 없으나, 소송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변호사에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손해배상외에 개인보험도 한번에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는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나, 어떤 변호사가 보험 전문변호사인지 알수가 없고,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반드시 소송이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과 보험사의 특인, 지급기준을 모두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실익적인 측면을 검토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손해사정사가 좋다, 변호사가 좋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으며, 어떤 손해사정사,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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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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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해당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퇴사 후 수술을 하였지만, 회사에서 근무 중 다쳤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록 퇴사 후 수술을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 근무중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은 가능합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프로필을 보시고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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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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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했는데 어떤사람들이 보험금지급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청구했는데 어떤사람들이 보험금지급 계산하나요?: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의 보험금 심사는 심사팀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업무를 해보면, 심사팀에서 그리 업무를 꼼꼼하게 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님과 같이 청구해도 잘못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세히 하나하나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금액이 큰 경우에는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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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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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자보로 진료 후 외부약국 처방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외부약국에서 자보처리가 되나요? 아님 본인부담 후 보험회사 청구해야 하나요?: 약국 치료비의 경우에는 지불보증이 되지 않으며, 본인이 부담하신후 보험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간단히 영수증과 처방전을 사진촬영하여 담당자에게 전송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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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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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크가 보행자건널목에서 신호위반한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오토바이 가해자에게 법적책임이 무엇인지: 오토바이 가해자의 경우에는 자배법 및 민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경찰서 신고시에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외에 벌점, 과태료를 받는 행정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피해자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얼마를 청구해야할지: 합의금에 대해서는 1) 상기와 같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형사처벌에 감면받기 위해 하는 형사합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상대방의 경제적 여건과 해당 형사처벌정도에 따라 다르며,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있고, 경제적 여건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통상 형사합의금은 주당 50~70만원 선이 되나, 이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잘 협의하시면 됩니다. 2) 민사합의는 종합보험이 될 경우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되며,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통상 2주라면 15만원이 됩니다), 치료비(전액 병원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휴업손해(일단 15만원 근로자라고 하셨는데, 이부분은 일용근로자임금적용대상인지? 급여생활자인지에 따라 15만원이 인정안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하시는 일과 소득을 어떤 식으로 받는지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타손해배상금(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통원치료 횟수에 따라 회당 8000원이 지급됩니다). 향후치료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시에는 향후 치료비를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상기와 같이 산정하기 때문에 님의 상해정도와 님의 소득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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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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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회사를 알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병원도착하니 아무도 없고 응급 및 입원처리른ㄴ 제가 했읍니다 향후 어케해야 합니까?: 일단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119 출동하여 병원에 입원하셨다면,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하였을 수도 있고, 최소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했을 수 있습니다.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에서 조치를 하였다면 병원의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상대방 보험사 및 보험접수번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해결이 안된 상태라면,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처리하셔도 됩니다. 상기와 같이 보험접수가 되면, 보험회사의 조치를 받아 치료를 우선 잘 받으시고,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와 합의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다만, 어머님의 상해정도가 중하다면 보험전문가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보실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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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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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절차를 어떻게 하는게 제일 바람직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게되면 어떤 프로세스로 일을 처리하는게 바람직한가요??: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게되면, 상황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나, 이는 내가 가해자일경우에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니, 블랙박스 및 사고현장 사진 촬영등을 우선 하시고,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고 현장출동을 요청하시어 출동직원에게 사고상황에 따라 조언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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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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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다 직진차량이 제뒤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하다가 직진 차량이 제 뒤를 받았어요 근데 제 과실율이 80이라네요: 우회전차량과 직진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관계는 도로교통법상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근거로 직진차량이 피해차량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이 불리한 상황은 맞으나,1) 직진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한 것인지? 신호가 없는 도로인지 여부2) 차량의 파손부위 3) 직진차량의 과속여부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과실관계를 일부 수정하게 됩니다. 즉, 님의 차량의 파손부위가 후미부위라고 하면, 상기 내용을 기초로 정확히 판단할것을 요구하시고 안되시면 구상금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재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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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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