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난지 3주 됐습니다 계속 눈이 침침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 3회 한의원을 가고있는데 안과를 또 가도 괜찮을까요 ?대인접수로 받을 수 있을까요 ?: 만약 해당 안과문제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하나, 해당 문제가 해당 사고로 인한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견을 받아 진료를 받으시고, 그에 따라 안과 주치의의 소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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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으로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못할 경우 재판은 언제쯤 진행이 될까요? 또 재판 진행 기간이 어느 정도일지요,: 일부 합의 기간을 주기 때문에 언제쯤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통상 사고후 1개월후에 진행하게 되며,님의 경우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탁금을 걸라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피해자분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공탁금을 거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분들께서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하시면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요 아니면 아예 공탁금을 걸 방법이 없는지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공탁을 거는 것은 어려우며, 형사합의중재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탁금을 걸었을때 공탁금이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되어지면 보험사의 구상금도 모두 공탁금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지요,이경우 보험사의 구상금이 공탁금 보다 높을 경우에도 모두 해결이 되는 것인지요,: 공탁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손해배상인지? 형사상 위자료명목인지여분에 따라서...- 피해자분들께서 택시 기사님의 보험으로 치료와 합의를 하신 후 구상금 청구 하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기사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이 경우 택시 기사님의 보험사가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 후 나중에 제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제가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인지요, (택시 기사님은 택시공제가 아니라 개인 보험사라고 합니다. EX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보험사가 보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님에게 일차적으로 구상청구를 하나 님이 이를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상에서 합의금의 적정성을 다툴수 있습니다. - 택시 기사님의 보험사와 합의를 할때 합의금이 지금 승객분들께서 말씀하시는 합의금보다 높게 지급을 하려할때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이 경우 보험사와 합의대신 제가 승객분들께서 말씀하신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한건지요,: 가능은 하나, 합의금외에 치료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구상청구는 들어옵니다. - 지금 당장 제가 합의를 하기 어려워 승객분들께 택시기사님의 보험사와 합의를 한 후 나중에 재판때 공탁을 걸 수 있도록 인적사항 공개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게 좋은 방법일지요, 아니면 택시기사님의 보험사와 합의를 한 상태이기에 나중에 승객분들과는 재판을 하지 않고 보험사와 구상금 문제로 민사재판을 하는 것인지요,: 만약 상대방 보험사가 합의를 했다면 님이 공탁을 하는 것은 순수 형사합의에 한하게 됩니다. - 지금 상황에서 승객분들께서 말씀하신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싶지만 합의금 금액을 당장 감당할 수 없기에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라고 한 후 보험사와 과실 비율을 따져 구상금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요,: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는 보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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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실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리고 왜 갑짜기 수액은 실비 처리가 불가한지 궁금하네요: 실비보험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는 영양제, 비타민제가 포함되어 있어 원칙적으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수액이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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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처음 교통사고,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메이저보험사출동담당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보상담당자는 구상권청구를 한다면서 견적서를 보냈어요..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정산서를 보내야하는 거 아닌가요?: 질문내용을 보면, 님이 운전을 한 차량이 종합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으로 보이네요.이런 경우, 상대방보험사는 보험처리가 완료되면, 그때 지급보험금의 내역서를 기초로하여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만약, 구상금 청구후 지급이 안되고 분쟁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님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진행하니, 구상금에 대하여 분쟁이 된다면, 해당 소송상에서 다퉈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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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으로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합의가 안될 경우 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나, 상해정도가 심하지 않아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탁금을 걸라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피해자분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공탁금을 거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분들께서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하시면 아예 공탁금을 걸 방법이 없는지요,: 네, 당사자를 알수 없어 공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피해자분들께서 택시 기사님의 보험으로 치료와 합의를 하신 후 구상금 청구 하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기사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이 경우 택시 기사님의 보험사가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 후 나중에 제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제가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인지요,: 네. 이런 경우 택시 탑승객은 택시측 보험으로 처리를 받고, 님의 과실분 만큼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다만, 택시공제의 경우 무리하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합의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공탁금을 걸었을때 공탁금이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되어지면 보험사의 구상금도 모두 공탁금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지요,이경우 보험사의 구상금이 공탁금 보다 높을 경우에도 모두 해결이 되는 것인지요,: 이 부분은 다툼이 됩니다. 해당 공탁금이 형사상 합의금인지? 민사상 합의금인지 여부에 따라서 다툼이 될 수 있으니, 공탁할 때 공탁의 근거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 기사님과는 원만히 합의 하였으나 승객분들과의 합의금 문제로 택시와 과실 비율을 따질 수 있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 과실 비율을 따진다면 어느 절차에서 따져야 하는지요,: 택시보험측과 협의하시면 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택시측에서 님에게 구상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때 다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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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내차 운전하다가 사고 났을때?(자동차보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책임을 못 지면 소유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나중에 사고 보험 처리를 하고 싶으면 어떤 보험에 가입해둬야 하나요?: 이런 경우 님의 자동차보험에 아버님이 운전자 범위에 들어가도록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내가 타인의 차량을 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내 보험을 쓰는 것으로 이경우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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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옵션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TV수리비를 청구할수 있는지요 청구가 가능하면 100프로 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에 있는 TV라고 하신 걸로 보아 본인 소유, 사용, 관리하는 TV로 보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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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이후 의료자문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보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미 집속술을 받은 상태에서 의료자문동의서를 작성하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보험 담당자에게 의료자문을 받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문의하시고, 해당 자문에 대한 내용을 주치의로 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후에 주치의의 소견이 과연 효력과 근거가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의료자문동의를 하여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한다면 해당 결과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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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둘 중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둘 중 하나로 든다면 어느 것으로 드는 것이 더 좋을지 궁금하고, 필요없거나 추가해야 할 특약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해당 보험은 비용관련 부분과 자부상을 위주로 설계가 된 부분으로 특별하게 필요없는 부분은 없습니다.당연히 보험료가 높은 상품이 보장성도 크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상해보험이 있으시다면 싼 보험상품을 가입하셔도 되겠으나, 가능하시면 보험료가 조금은 높은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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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처리할지...보험처리할지...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느방법이 나을지 고민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1) 해당 사고는 200만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물적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처리 건수 할증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처리 방법은 우선 님의 보험료가 얼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 보험처리시 일부 보험료가 할증되는 부분과 사고처리 비용을 비교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님의 현재 보험료를 알아야 하는데, 대략 보험료가 70만원 이내라면 그냥 보험처리하심이 좋고, 100만원 이상이라면 개인처리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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