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는데..좀 찝찝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내용상 질문자가 우회전중 정차되어 있던 택시를 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택시가 불법주정차차량이라면 질문자측 과실이 80-90%정도로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고,보험처리시 택시는 통상대인처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얼마에 합의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물적 손해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합의금이 산정되었다면 결과적으로는 합의를 하고 마무리 한것은 잘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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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의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암보험에 가입하면 일정 기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면책기간과 보험금 일부만 지급되는 감액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 기간은 각각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암 진단 시 보험금 지급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모든 암보험에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가입한 보험상품을 체크해야 합니다. 즉, 면책기간이 없는 상품도 있고, 감액기간은 업거나, 기간이 다른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면책기간은 가입후 90일 이내에 암 진단이 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처리가 되며,감액기간은 상품에 따라 1년 또는 2년 이내에 암 진단이 된 경우 가입금액의 일정비율만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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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을 이용한 경우에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응급실에서 진료와 검사를 받은 경우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한지, 응급실 진료비와 검사비 중 보장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응급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상은 가능하나,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응급관리료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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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시도중 실수로 차량에 불이붙어 도로주변 설치물에 2차 피해가 발생에 대한 일상배상책임보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에서는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번개탄을 피웠다면 이는 고의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어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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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시 의료보험적용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응급실 진료시 의료보험적용 안돼나요?의료보험적용이 아무것도 적용이 안돼는건지?아니면 적용이 일정부분만 되는건가요??: 우선 응급실 진료시 의료보험적용은 됩니다. 다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응급실관리료등이 적용이 안될 수 있습니다.즉, 실제 응급상황이냐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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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험가입자가 보험상담을 받는다는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상담을 통해 예스로 결정을 했다면, 기존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한다는 말과 같은 거지요?: 우선 기본적으로 tv광고에서 나오는 상담을 했다고 하여 기존보험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해지는 본인이 기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여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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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실손보험을 4세대로 갈아타는 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30대라면 전환이 나은지, 전환 후 다시 되돌릴 수 있는지 궁금해요: 우선 한번 전환을 한다면 다시 되돌릴 수는 없어, 전환에 대해서는 결정을 잘 해야 합니다. 보험료만 본다면 전환을 하는 것이 좋으나 ,보장성을 본다면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아 결국은 어느쪽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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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담후,무조건 기존보험을 해지하는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보험 가입한 회사와 보험상담해서 뺄건빼고 넣을건 넣어 조정한다는 말을 한 상담회사가 상이할경우는 기존보험을 해지하고, 상담한 회사 상품으로 가입한다는 말과 같지 않나요?그렇다면 어쩔수없이 기존보험을 해지해야 맏을것 같은데요?: 만약 결국 그렇게 상담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국은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신규가입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정도는 보험에 대해 알고 상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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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손괴 및 신체 부상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손괴 및 신체 부상을 입었을 때,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대물 배상 범위와 휴업 손해, 위자료,향후 치료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물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의 수리비, 해당 차량의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 렌트를 안 탈 경우에는 교통비, 일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차량시세하락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 과실분만큼 보상이 되며,상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는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산정이 되며, 휴업손해는 해당 상해 치료로 인하여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다면 세법상 입증된 소득감소분의 85%가 보상이 되며,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경상, 중상이냐에 따라, 실제 필요한 부분이냐를 따지게 되나, 원칙은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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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진료정보열람 동의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 진료정보열람 동의는 필수인가요?: 가입한지 얼마 안되어 암진단이 되었기 때문에 보험사는 현장조사를 하게 되며, 이때 진료정보열람에 대해서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동의는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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