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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금지 좌회선 차선에 있는 차량이 차선변경 후 직진 차량과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사과도 없이 과실 따지자는데이 사고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정차중 차선변경중 사고로 해당 차선변경한 구역이 실선인지, 점선구간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합니다.만약 실선이라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이 타당할 것이나, 만약 점선구간이라면 양차량의 충돌부위를 고려하여 본인측의 과실도 일부 10-20% 정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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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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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비율 관련해서 처리과정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저희차 동승한 가족들의 경우 대인 치료비가 제 보험에서 청구되는 부분인가요?: 동승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공동운행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자동차손해보장법상 타인에 해당되어,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다만, 가족이기 때문에 운전자와 동일한 과실을 적용하여 상대방측에서만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2. 상대보험사에서 합의 종용을 위해 전화주셔서 나중에 과실비율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치료비 본인부담 발생할 수 있다는데 이 부분이 사실인가요?(제가 찾아본 어떤 글에서는 대물은 과실상계가 가능해도 대인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민사상 우리나라는 과실책임주의로 대물뿐만 아니라 대인도 과실상계가 됩니다. 또한 차대 차 사고의 경우이고 12급 이하의 상해등급의 경우에는 책임보험초과분만큼은 과실이 많다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보상(추후 합의금에서 공제함)을 하나, 초과액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만큼의 치료비는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3. 저희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본인부담 발생하는 부분 자기신체손해나 자동차상해로 해결가능하고, 그것마저 초과될 경우 자기부담금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도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상기와 같이 차대 차 사고의 경우이고 12급 이하의 상해등급의 경우에는 책임보험초과액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만큼의 치료비는 본인이 직접부담하거나,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나, 한도를 초과한다면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4. 상대보험사에서 합의종용하는데 빠르게 합의하는게 나을까요?? 아무래도 나중에 치료비때문에 저희 돈이 추가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빨리 합의해야되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이는 본인 및 가족의 몸상태에 따라 다른 것으로 치료를 요한다면 보험처리한다 생각하고 치료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 굳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빨리 합의할수 있습니다. 5. 상해등급 12급, 과실비율 35%의 경우 치료비 지원 한도(?)가 얼마정도 되는지와 동승자 포함한 한도인지 궁금합니다.: 치료비지원은 기본적으로 상해급수 12급이면 책임보험 한도액인 120만원까지의 치료비는 상대방측에서 전액지급하나 (위와 같이 전액지급후 합의금에서 과실분 만큼 공제함) 초과액에 대해서는 상대방 과실비율만큼만 보상하고, 본인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부담하거나, 본인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동승자는 별도로 양차량의 대인으로 관련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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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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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된 리스자동차 사고 후 보상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보험사에서는 감가비 보상은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 시에만 가능하고 감가비는 수리비의 20%만 보상해준다고 하더군요. 이게 맞나요?..: 자동차보험 약관상 감가상각비용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의 일정비율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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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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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이던 차로변경이던 박은차가 가해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두 차로의 나란히가던 차가 점점 간격이 벌어지거속도를나 아니면 정체구간에서 엽 차선이 원활해서 차선변경을 했을때 달려오던차가 추돌을 했는데 무조건 박힌차가 피해자고 박은차가 가해자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박힌차가 피해자라고 하였는데, 이는 그 문제가 아니고, 누가 더 주의할 의무가 있느냐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먼저 차선 점령이 되어어 박힌거니 박은차가 무조건 속도 안줄인 잘못 아닌가요?: 차선변경사고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차선변경하고자하는 차량은 정상 차선에서 직진중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선변경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선변경중인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만약 질문처럼 조금일도 먼저 차선 점령이 된 차량이 피해자라면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 까 합니다. 이걸악용하니 차선변경 깜박이넣을때 오히려 가속해서 차선변경을 방해하는것 아닌가요?: 상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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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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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상대방 대인거부 자손처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추후 저희보험에서는 그쪽 보험사에 청구한다하는데 합의금은 언제들어오나요? 저말나온지 한달이다되가고 6:4로 저희가 과실비율 4 결정났습니다: 우선,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한다는 것으로 해당 구상청구가 결정이 되어 질문자측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면 그때 상대방측에서 대인접수가 되는 것이고, 대인접수가 되었다 하여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상해로 인한 손해액을 따지고 과실상계를 한후 지급할 것이 있다면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는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즉, 질문자측 보험사에서 구상 환입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상대방측에 연락을 하여 합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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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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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진단금 부지급 지금이라도 다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시 보험사 에 의의신청하면 보험금 받을수있나요?: 다시 보험사에 이의신청하여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해 볼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 없다는 장담할수 없습니다.이는 주치의가 이야기하는 암과 보험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암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고 차이가 있어, 조직검사결과지등 의무기록과 본인이 가입한 보험증권을 기초로 하여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즉, 그냥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우선 검토를 받아보신후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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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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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는데 상대측 보험사가 계속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보험사 측에서 영상이 없다고 어디서 사고났냐 계속 물어보네요 이거 답을 해줘야되나요? : 사고장소를 알려주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상대방측 택시회사측에서 혹시 금번 사고에 대하여 다른 이야기를 했을까봐 크로스 체크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제 과실도 잡혀서 제가 혹시 부담을 해야될수도 있나요?: 이는 사고조사를 해보아야 하는 사항으로 상대방측에서 사고조사를 하여 판단할 문제로 사고조사내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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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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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후미추돌 교통사고에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내용을 정리해 보면, 질문자는 차선변경 후 직진하는 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입니다. 상대방이 왜 후미추돌을 했는지(고의사고, 전방주시태만, 핸드폰 사용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져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로써는 뭐라 이야기 할 수 없으며, 방향지시등을 안켰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블랙박스로 확인이 되면 되는 사항으로 주장만으로는 이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즉, 상기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배제해야 하여야 할 사항으로 통상 이런 경우 차선변경차량이 차선변경이 완료되었는지, 차선변경의 과정중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기게 되며,차선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상대방의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고,차선변경의 과정중 사고로 인정이 된다면 차선변경차량 60%, 직진차량 40% 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따라서, 사고내용상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 자체를 확정하고 과실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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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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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보험 처리 및 개인합의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급 전이라면 개인합의하여 보험 접수를 취소하면가족에게 피해가는걸 막을 수 있나요?: 우선 음주사고시 보험처리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추후 보험처리가 된 금액에 대하여 음주부담금으로 구상금 청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만약 보험금 지급전에 보험접수를 취소하고 개인합의를 한다면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지급 되었다면 보험 접수 취소는 어려운가요?: 우선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환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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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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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의 선택 무면허로 자전거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처리 과정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즉, 본인의 잘못은 없고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인한 사고라면본인은 보험처리등을 통한 보상을 할 의무는 없고 무면허 운전에 따른 벌금만 부담하게 됩니다.하지만, 사고내용상 본인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이 된다면, 보험처리든 개인적으로든 과실분만큼은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사고처리과정을 세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보험처리를 한다하여도, 보험처리시에는 무면허 자기부담금이 있어 실제적으로는 보험사측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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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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