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번복이 피해자인데도 문제가 생길까요?

최근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택시운전사 분께서 상황이 마무리 된 것 같아서 그냥 가신 것 같습니다. 뺑소니처럼 신고가 되셨는데 저희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경찰조사에서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서 뺑소니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진술을 병원진단서를 빼면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 저희한테 문제가 생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경찰에 진단서 제출되었기에 이를 빼고 다시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진단서를 임의로 뺄 수는 없습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상황등에따라 달라지기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진술을 병원진단서를 빼면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 저희한테 문제가 생길까요?

    우선 이를 경찰서여서 허용을 해줄지도 불분명하고, 허용한다면 상대방보험사측에 해당 사정 즉 호의로 그렇게 하는것이니 상해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도록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원에 상해입은 사람이 없다고 기재가 될 경우 상대방이 대인을 인정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입시다.

  • 해당 부분을 이미 조사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병원 진단서를 빼고 다시 조사를 받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위 부분은 가해자가 특가법상 도주 치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이며

    진단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모르겠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뺑소니 성립 여부 ◆

    경찰에서 진단서를 제출하시면서 신고 접수가 된거같은데 맞나요? 어떤 사유로 진단서를 제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뺑소니는 피해자의 상해 발생 및 운전자의 구호조치 미이행이 핵심 요건이므로, 경찰에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가 입증되어 뺑소니 혐의로 정식 입건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도주치상은 형사처벌 절차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대처 방안 ◆

    진술을 번복할 경우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당시 구호조치나 연락처 교환이 실제로 있었는지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님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별도로 처벌불원서를 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