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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질환 혈액검사도 실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검사가 주치의의 치료를 위한 검사소견에 따라 한 검사라면 이는 실비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일단 청구해보시고, 문제가 된다면 주치의의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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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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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범퍼 긁힘 뺑소니 유무 확인 경찰서 신고 예정 블박 기록없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앞범퍼 긁힘 뺑소니 유무 확인 경찰서 신고 예정 블박 기록없어요.: 우선 경찰서에 신고하여 CCTV등으로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있다면 수사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차량을 특정할 수 없다면, 어쩔수 없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수리 또는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할수 밖에는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6.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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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보험사 합의 중인데 몇몇 항목으로 감액을 안내 받았습니다 타당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호의동승이란 순전히 호의에 의해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승자의 경우 해당 차량의 운행에 대한 이익을 보기 때문에 비록 동승자가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약관상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시간 대(오전7시부터 오전9시까지 및 오후6시부터 오후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용도로 자택과 직장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감액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카풀출퇴근중 이라고 하셨으니, 상기 내용에 해당이 되는지를 체크하시고 해당이 된다면 호의동승 감액적용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더불어,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성 상 보험사의 요구서류만으로는 제 일급여를 증명할 방도가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세법상 입증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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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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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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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에 2년전에 가입을 했는데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임의로 계약해지후 해약환급금 이만원입금하고 끝이라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계약해지 보험가입자가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마음대로 했는데 해약환급금이라면서 이만원을 입금하면 끝인지 알고 싶네요: 우선 보험가입후 3년이내에 고지의무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법상 보험사는 해당보험계약을 강제 해지할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환급금은 해당 보험상품의 내용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이만원이라는 해지환급금의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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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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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5대골절에 해당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분류번호 S3220는 미추 골절 즉 꼬리뼈 골절로,5대골절에는 머리의 으깸 손상목의 골절흉추의 골절 요추및 골반의 골절대토골의 골절로 S3220는 미추 골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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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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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도 직업에 따라서 차등으로 보험료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할때 직업이 뭐냐 이런거 물어 보던데요.운전자 보험에도 사무직하는 사람과 운전직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른가요?: 운전자보험은 개인용운전자보험과 영업용운전자보험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운전자보험담보에는 운전과 관련없는 일반 상해보험담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직업에 따른 직업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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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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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진시 대장내시경에서 용종 제거 비용청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종합보험 가입시 용종제거 1년간 부담보라는데 그러면 청구 못하나요?: 해당보험에 가입조건이 1년간 부담보조건으로 가입한 것이고, 해당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용종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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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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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앞차 급정거로 인한 추돌사고시 과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사의 과실비율의 산정은 자동차보험약관상 교통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상의 내용을 담당자가 안내한 것입니다. 해당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담당자의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 담당자의 내용으로 통상 과실이 결정되며, 만약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자차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결정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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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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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차량동일방향으로주행충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왕복3차로에 제가 진행하던구간이 한차로밖에 되지않아 앞차량이 속도를 줄이기에 회피하기위해 중앙선을 넘어서 가다가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때 과실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선행차량이 속도를 줄이기에 회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은 것은 우선 안전거리 미확보 및 추월위반에 해당되어 어느차량과의 사고인지, 즉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인지 선행차량과의 사고인지, 사고장소는 어디인지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되어, 사고내용을 좀더 명확히 하시고 질문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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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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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도1차로 불법유턴차량과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편도1차로이고 제가 뒷차량인데 불법유턴을 피하던중 중앙선을 침범후 상대 불법유턴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과실비율을 좀 알고싶습니다: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질문내용을 정리해 보면, 상대방이 선행차량, 질문자측이 후행차량으로 진행중, 선행차량은 선행에서 불법유턴을 하던중이고, 질문자측은 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양차량이 모두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선행차량과 후행차량관계로 인하여 질문자가 후행차량이기 때문에 통상의 과실은 선행차량 40%, 후행차량 60%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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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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