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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레베카

사랑스러운 레베카

1일 전

교통사고시 상대방이 최소한의 보험만 가입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제 차량은 앞범퍼 전소으로 인해 폐차 수순인데, 물론 병원에서 재활까지 필요한 상황이구요. 보험사측에서 확인해보니 상대방은 최소한의 보험 가입으로 대인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에 전적으로 맡기면 되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15시간 전

    상대방이 최소한의 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라면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는 보상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적용 보험이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 위반 등으로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물 배상도 보상이 되지 않기에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해야 합니다.

    대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대인 배상1은 보상이 되나 그 한도가 작아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자신들의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한 후 신경을 쓰지 않기에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도 해당 사고에 대해서 접수한 후 논의를 해 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측에서 확인해보니 상대방은 최소한의 보험 가입으로 대인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에 전적으로 맡기면 되는걸까요

    질문상 최소한의 보험가입이라는 것은 아마 책임보험만 가입한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보험사에서는 계약에 따라 해당한도까지만 보상하기 때문에 해당 한도내에 모두 보상된다면 문제가 없으나 한도내에서 보상이 안된다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 또는 무보험차상해로 먼저 보상을 받으면 되니 우선 보상한도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무보험만 가입하셔서 대인1을 초과한 손해가 발생하셨다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무보험상해라는 담보로 치료 받으시면 알아서 구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의 경우 질문자님이나 가족 분들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를 접수 하시면

    상대방 보험초과 손해의 대한 보상은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 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며

    대물의 경우 자차접수를 통해 수리하면 똑같이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합니다.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면 자기부담금은 환수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 이여야 합니다.)

  •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한도금액까지만 처리를 합니다.

    한도초과 손해(대인 등)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소송 또는 운전하신 자동차의 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해 대인배상Ⅰ 한도가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 보험사에만 맡기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해결 방법은 본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면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아 충분히 치료를 진행할 수 있고, 치료 종료 후 합의금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본인 보험사에서 상대방 책임보험 한도 내 금액은 우선 구상하고, 초과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내 보험사가 먼저 처리해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 폐차와 재활 치료가 필요한 사고라면 무보험차상해 접수를 요청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