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현재 제가 피해자 (과실 20~30 추정) 인 상황인데 이대로 확정되서 구상권이 들어오면 (수리비 300만원 가정시)상대방 대물수리비 60~90만원(20~30%만큼) 지불하고 끝인건지, 아니면 따로 합의금을 별도로 얼마의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고 하였는데, 책임대물을 가입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이야기 전개상 책임대물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상대방 차량 수리비의 본인 과실분만큼 부담을 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렌트에 대한 손해액을 별도로 청구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과실분만큼 부담을 하게 됩니다. 2. 그거와 별개로 제가 따로 뭘 해야할까요? .. 연락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게 맞는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 우선 과실협의가 중요하니, 경찰사고처리를 신속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히 과실협의가 될수 있도록 블랙박스 등을 협조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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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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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사고후 렌트카 대차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사고피해자가 렌트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은 차주의 권한으로,질문자의 경우 렌트보상에 대한 권한은 쏘카측에 있습니다.즉, 쏘카측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쏘카를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을 받는 것이고,질문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없었다면, 쏘카에 비용을 대고 차량을 빌릴 것으로 다른 쏘카를 본인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분쟁이 될 소지 즉 해당 렌트비에 대한 부담을 본인이 할 가능성이 높아 빨리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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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가 건강보험에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임플란트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진실인지 진실이라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용이 되며, 본인 부담율은 30% 입니다. 평생 2개까지 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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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험 담당 컨설턴트가 어떤일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실수한게 있나요?궁금한 게 있으면 그 담당자가 아니라 고객센터에 묻는게 맞는건가요?: 이는 해당 모집인의 성향으로 보입니다. 고객의 질문이 맞을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며,본인이 잘못알고 있는 것일수도 있어, 이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게 되고, 혹시 모른다면, 알아보고 설명해주는 것이 고객관리의 일환인데, 모집인과 질문자의 관계가 어느정도 친밀한지는 알 수 없으나, 너무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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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과실100대0 가해자차량 동승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월요일에 대인처리도 안되고 상대방이 나몰라라 한다면 이에 대해 제가 신고가 가능할까요?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운전자에게 요구하는것이 맞을까요?: 가능합니다. 가해차량의 동승자도 가해차량의 운전부주의에 따른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경찰서 교통사고 처리를 하고, 해당 사고처리 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진료비영수증등으로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인접수가 된다면 치료를 받아야 될텐데 이야기 듣기론 법이 강화되어 3일 이후에는 입원이 불가 하다 들었습니다. 만약 지금 대인접수가 된다면 입원이 가능할까요?: 이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다른 것이나, 통상 염좌진단이라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 소견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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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분할납부 캐롯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캐롯은 매월 후불 결제가 있던데 다른 보험사는 전부 일시불 납부 인가요? 캐롯 이외에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거의 모든 보험사에는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이 있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책임보험은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고, 책임보험외의 담보에 대하여 분할 납부가 되며,납부기일에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보험혜택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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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사전 안내문 등기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로 인해 실비 청구를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걸까요?: 해당 문건은 보험사가 해당 충격파 치료비 보험금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해당 청구에 대하여 보험금 심사를 했는데, 해당 의료비는 과잉진료로 판단되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해당 통지에 대하여 동의를 하거나, 과잉진료가 아니라는 의학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사를 받아보거나, 제3 의료기관에 동시감정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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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중고로 구매했을 때 번호판이 없는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을 가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번호판이 있는 상황에서 가입을 신청해야 되는 것인가요: 중고차 구매를 하고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종합보험포함)을 가입하여야 하며,번포판이 없는 경우에는 차대번호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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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자동차 레이싱을 즐기는 사람이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레이싱을 즐기다 사고가 나면 이런 사람은 보험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자동차보험약관상에는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의 질문의 내용처럼 도로에서 자동차 레이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레이싱의 형태, 경위등에 따라 해당 조항에 따라 보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레이싱이 경기용,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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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후 병원실수로 진료비가 더 청구될때 다시 실비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서 비급여수술(맘모톰)받고 실비청구후 받았는데 병원에서 착오로 ( 크기마다 가격이 다른데 작은크기로 계산해서 ) 병원비가 더 나온경우 다시 착액만큼 실비청구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진료비가 추가로 청구되었고,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로 소명이 가능하다면 해당 사유로 추가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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