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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미만 일해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하래요..

1355 콜센터에 전화 하니까 월 60시간 미만 일해도 최근 일했던 내역이 있기때문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하고 납부예외도 안된다고 하네요 서대전 지사는 전화를 며칠째 받질않고 있고 콜센터는 자꾸 지사에 통화해보라 하고...

월 60시간 미만 일해도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해서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거였나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납입예외신청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 월 60시간미만 일한다고 전화하셔서 납입예외신청해달라고 하면 안해줄겁니다. 휴직상태라고 이야기 하시고 제외신청해달고 하셔야 검토가능할거예요.

    [링크]

    https://www.npsonair.kr/advantages/detail.html?strIdx=2720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일해도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해서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거였나요?

    : 원칙적으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장이 국민연금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2. 1개월 이상 고용되며 월 8일 이상 근무시에는 예외적으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