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된 차 밀다 생긴 사고도 보험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주차된 차 밀다 생긴 사고도 보험처리될까요? 누군가 이중주차가 되어 있어 차를 미는와중에 앞쪽 범퍼가 심하게 기스가 났어요. 보험 될까요?: 민 사람입장에서는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이 아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배책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하며,피해차량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의 차량단독사고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사고 후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사고 후에도 상대방과 계속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보험이 다 알아서 해결해주는 거 아닌가요?: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하여도, 사고내용이 12대중과실이거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인 경우 가해자가 형사처벌이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직접 해결을 해야 합니다.그외 민사상 분쟁은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분쟁이 있을 수 있고, 손해액에 따른 이견차이가 발생하는 등 민사상 손해배상에서의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데, 이는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는 내용으로 분쟁이 되더라도 결국은 자동차보험사에서 해결을 하게됩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사에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계약상 보상한도의 부족으로 분쟁이 되거나, 예를 들어, 대물보상 1억을 가입했는데, 피해액이 2억인 경우, 보험사에서는 1억까지만 보상하기 때문에 분쟁이 될 수 있고,단독사고의 경우 자손담보로 보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웬만하면 거의 처리가 되나, 사안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대차사고 전손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현재 돈이 없어서 차도 못 사고 있는 상황인데 전손처리시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자차보험 없음): 우선, 전손처리와 관련된 서류가 보험사에 모두 이관이 되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현재 과실도 정리가 안된 상황으로 과실협의가 완료되어야 우선 되어야 합니다. 즉, 과실협의 되는 과정중에 전손관련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과실협의가 되면 바로 보험사에 서류를 전달하여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두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2. 10일 이후에 렌트카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 사비 들여 렌트카를 이용해야하나요?: 전손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10일간의 렌트비만 보상이 되기때문에 그이후 렌트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서울시 지중화공사로 인한 누수,지반침하피해 배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보험상품의 보장하는 손해부분을 체크해 보아야 하나, 만약 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이라면,해당 공사의 시공업체와 시공주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서울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서울시에서 관련부처로 이관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고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질문자는 정상신호에 직진중,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로 충돌부위는 직진차량 우측 뒷도어, 우회전 차량은 앞범퍼로 보입니다. 보험사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하면 사고내용만으로는 2:8 사고이나, 충돌부위를 고려하여 1:9 정도로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나,상대방이 핸드폰을 보다 전방주시를 못했다는 부분이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거나, 녹취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우회전차량 100%로 처리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더불어, 우회전 차선에 일시정지선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심이 좋고,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해 재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비보험 가입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경우 제가 12월에 보험을 가입할경우 고지의무에 해당하는지 이후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당 의심소견은 고지의무의 질문내용중 아래의 내용에 해당이 되나,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고지대상은 아닙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아래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① 질병확정진단 ② 질병의심소견 ③ 치료 ④ 입원 ⑤ 수술(제왕절개 포함) ⑥ 투약또한, 해당 의심소견으로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았다면 아래내용에 해당이 될수 있고,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또한, 해당 의심소견으로 치료 및 투약을 하였다면 아래의 내요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① 입원 ② 수술(제왕절개 포함)③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④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따라서, 이후 진료 및 치료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 청구 서류 문의 드려요 질병 같은 경우는, 비급여 없고 질병코드 기재 되어 있으면, 상세 서류 안내도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로 청구 할 땓 비급여 없고 질병코드 기재 되어 있으면, 상세 서류 안내도 되는거 맞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세내역은 비급여부분에 있어 해당 내역을 상세하게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급여부분이라면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가 된 것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보험사별로 이럴 경우에도 세부내역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회사차 자차처리하면 제 보험료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궁금한 건 저는 제 개인 자차도 있는데 이런경우 제 보험료도 내년에 할증이 생길까요? 우선 상기사고가 단순 후미추돌이라면 질문자는 과실이 없어 상대방으로부터 보험처리를 받게되어 질문자측 즉 회사차량도 할증은 안됩니다.다만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회사차량의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운전자 개인자동차보험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선변경 경미한 접촉사고(차선변경은 상대차량) 과실 및 처리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다보니 기사분께서 깜박이 못봤냐고 소리치고 저도 제가 더 빨리감속하고 정차했어야하긴싶은데 제가 과실이 더큰가요?: 기본적으로 본인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차선변경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나, 직진차량도 일부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다들 버스잘못이라고 말하는데 일단 아침에일어나고보니까 속울렁거리고 손목통증이 있는데 상대보험사물어보고 대인접수하면되는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버스회사는 해당 사고의 정도에 따라 대인접수를 할수도 안할수도 있으며,만약 보험접수를 안한다면 경찰 사고처리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단지내 이중주차차량과의 접촉사고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내 이중 주차차량과의 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는 일률적으로 100: 0이다, 90:10이다 하기는 어렵고, 사고장소가 어디이냐, 즉 코너 부분인지, 주차중 사고이냐, 주행중 사고냐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과실 산정시 기본은 이중 주차차량이 통행의 방해가 되었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상세한 사고내용으로 실제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 여부를 기초로 하여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평가
1
마음에 쏙!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