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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확신있는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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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환자 납입면제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투석한지 3년정도 들어선 환우니다

이미 생명보험에서는 투석을 시작하자마자 납입면제를

해주어서 이미 한곳에서는 납입면제가 되었습니드

그리고 손보에서는 디비만 가능하다고 약관에 나와 있어서 디비 납입면제를 신청 했슴니다

디비에서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서 조사가 나온다는 말을 들았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 홈텍스를 해줄 의무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을 하긴 했는데 그이후에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매달 보험료는 빠져나가고 있구요 다시 연락을해서 조치를 해달라규 말을 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디비손보는 그냥 협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확인이 되지 않으면 처리기일만 늦어지기 때문에 정보 주고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는게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지 5년이 안된 계약은 고지의무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손해사정인이 현장조사를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다시한번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독촉을 하시고 손해사정인이 직접 병원방문차 동의서를 요구하면 동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가능한 한 자문동의서 싸인은 거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매달 보험료는 빠져나가고 있구요 다시 연락을해서 조치를 해달라규 말을 해야할까요?

    : 우선 추후라도 납입면제 처리가 되면,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반환이 되니, 현재 보험료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현재 상황은 보험사측에서 아직 보험금 심사중인 상황으로 지연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물어볼 수 있고, 물어볼 때 현재 진행사항은 어떠한지, 언제 조사가 완료예정인지를 같이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사 담당 손해사정사가 미온적이라면,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 해당 보험이 근접 계약인 경우 보험 가입전 알릴 의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며 국세청 홈텍스 또는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요구하게 됩니다.

    협조를 해 줄 의무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협조를 해 주어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으며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 무한정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면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지 않고 보험료가 통장에서 계속적으로

    출금이 되고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진행 상황을 알아보셔야합니다,

    단순히 업무가 늦어지는건지? 아니면 누락되었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