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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차로 다쳐서 수술받고다른병원에서 또 수술받았서 실비처리신청했는데청구할때 재수술이라 안하고 그냥 ~~다침 이라고만 적었는데 이러면 보험해지까지 당할수있는 의무고지 위반인가요?: 고지의무란 보험가입시 보험사에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릴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해당사항은 고지의무위반은 아니며, 단순 보험금청구시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로 보기 때문에 해당 일로 계약이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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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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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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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후 보험가입 고지의무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설계사한테 재검사에대해서는 말을 안했다는데 제대로 고지가 안되었을 확률이 높겠죠? : 우선 보험모집인에게 이야기를 안했다면 보험모집인이 이를 알고 고지사항에 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한달쯤 되었는데 추가고지 가능한사항인가요? 아니면 해지하고 다시가입해야하나요?: 상기 내용은 고지사항중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보험사에 추가 고지후 심사를 받아보아야 하고 보험사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알 수 없으나, 추가검사결과 정상으로 나왔다면 통상은 일부 부담보 또는 정상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1번만 보험료를 낸 상황이라면 추가 고지후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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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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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한달지났는데 추가고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년내 재검사했는데 깜빡하고 고지를 안했는데 추가고지 가능한가요?..아니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하나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는 가입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가 고지를 할 수는 있으나, 추가 고지 내용에 따라 1) 보험사는 고지위반이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약이 그대로 유지가 되며,2) 고지위반에 해당되며 인수 불가능한 위험이 일부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특정부위 또는 질병에 대한 부담보로 계약이 변경되거나,3) 고지위반으로 인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강제해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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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가 실손보험으로 이제 보장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도수치료가 실손보장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실손으로 안되면 자기부담금이 너무 커서 도수치료받기 힘들것 같아요 사실인가요?: 현재 개정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의 이야기입니다. 5세대 실손에서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어, 비중증의 경우에는 도수치료를 보상제외로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하지만, 실비보험가입자의 경우 일정기간 이후 신규 판매중인 약관으로 변경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약관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당장은 해당되지 않으나, 추후에는 비중증의 경우에는 도수치료에 대하여 실비보험혜택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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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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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접촉사고 후 상대방이 보험접수번호를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접촉사고 후 양쪽 보험처리하기로했는데 보험접수번호를 안알려줍니다. 8:2로 제가 8이긴합니다.당장 내일 밖에시간이안되서 카센터 수리맡기려는데 개인사비로 수리 후 추후에 보험사측에 영수증 첨부해도될까요 ?: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했고, 보험접수시 질문자측의 전화번호를 남겼다면 접수시 접수번호가 자동 문자송부가 됩니다. 즉, 아직 접수번호를 못받았다면, 1)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한했거나, 2) 보험접수는 했는데, 연락처가 전달이 안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 자동차보험에 자차가 있다면 자차로 처리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이는 결국 본인 과실이 80%이기 때문에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차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사고차량의 정비는 카센터가 아닌 1~2급 정비공장에서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받아 처리를 하셔야 추후 수리비 자체에 대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자동차보험에 자차접수를 하시고 담당자와 상의하시어 1~2급 정비공장에 입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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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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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건거타다 데크판 꺼짐 사고 인한 다처서입원사고영조물 보. 험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진상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해당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만약 해당 데크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데크의 관리청에 해당 관리상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있습니다. 즉, 해당 데크의 단차가 어느정도인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통상의 단차와의 차이는 어느정도인지등을 체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구름다리 단차 하자로 인한 사고 보상 사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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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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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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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접촉사고 8:2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대인접수안하면 안되는건가요 ?: 보험접수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상해에 대하여 내 보험으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험접수를 하고 않하고는 보험가입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접수를 안할 경우 상대방은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고 사고처리결과를 기초로 하여 질문자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경찰서 신고에 따른 추가 손해(벌점, 과태료, 조사에 따른 시간적 손해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8인입장인데 사고 후 목이 아픈데 대인접수 저도 가능한지도요: 네 상대방측도 20%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 시 피해가 오는경우가있을까요 ?: 대인접수를 하고 보험처리를 할 경우 추후 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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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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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혹 제거수술 보험적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유방 혹 제거 수술 해야는데요. 보험에선 전기간 제외라 확인 받았어요.근데, 알아보니 그 전기간이 5년이라더군요? 그럼 5년동안 보장 안 받았으면 보험 가능한가요?: 네 전기간 부담보계약의 경우 가입후 5년간 별도의 진단 및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5년이 경과후에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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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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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접촉사고 보험처리 결과 우편으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결과통지서가 문자나 카톡으로 날라오나요 ?: 통상 교통사고로 보험처리시에는 해당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안내를 하게 되고, 보험사에서는 카톡 또는 문자로 결과통보를 하게 될뿐 별도로 우편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만약 우편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이는 별도로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셔야 하나, 통상 우편으로 안내를 하지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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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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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같이 차 타고 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저의 돈으로 직장동료까지 보상을 해야하나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사고로 직장동료가 상해를 입었다면, 민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전자는 동승자의 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책임을 지게 되어, 민사책임은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없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사전에 미리 “안전운전은 하는데 혹시나 사고 시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한다” 라고 약속을 하면 보상을 안해도 되나요?: 이는 법률관계를 더 따져 보아야 하나, 만약 해당 사고로 탑승객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칠경우 해당 약속만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더욱이 가정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을 경우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책임도 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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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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