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가입을 하려면 자신의 명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가입을 제가 돈주고 하려고 하는데 제 명의가 아니면 보험가입을 할 수 없나요? 아들로서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자동차사고시 자동차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기본적으로 이를 커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등록증상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체는 자녀, 배우자가 할수있습니다.즉, 보험계약자는 질문자, 기명피보험자는 아버님으로 가입이 가능하며,이경우 보험료는 질문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이경우 본인도 보험처리가능하도록 운전자범위에 본인도 추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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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환제보험회사 반환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에서 본인부담상환제를 반환하라고하는데.반환해야하는지의료보험공단에서는 반환할 필요없다고 하는데.어떻게해야하는지대법원에서 반환승소판결이났다고 하는데.반환해야할까요.: 건강보험 상한제는 소득구분에 따라 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내역이 일정 금액을 초고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반환하여 주는 제도로 실손보험에서는 이는 중복보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반환받은 경우 보험사는 반환청구를 하게 되고, 만약 반환하지 않을 경우 추후 지급될 보험금에서 상계처리를 하게 되어,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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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중에 방광염 치료비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주간 가만히 누워있어야 한대서 소변줄 했는데, 소변줄이 막히고 해서 보니 방광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진보고 약도 처방해주고 하던데요. 방광염 치료비는 상대방 측에서 내주는건가요?: 이는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항으로,만약 해당 사고로 인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고,만약 해당 방광염이 병원측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병원측에 청구를 할 수도 있어,해당 방광염의 발생원인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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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중에 기존 먹던 약이 떨어지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걸 입원한 병원에서 대체처방 해줘서 먹으면, 약값은 상대 자동차보험으로 나가나요? 원래 제 건강보험으로 타먹던 약이거든요..: 류마티스 약은 기존 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해당 자동차사와 인과관계가 없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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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보험일을 시작했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내가 보험 일을 시작 했는 데 어떻게 도와 주어야 할까요?: 보험영업방법에 대한 것으로 배우자 입장에서는 지인들을 소개시켜주는 것외에는 다른 방법은 크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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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기관지염 입원전 보험가입 보장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질환에 대한 고지의무 및 이상 증세로 인하여 가입전 보험사고로 볼수 있어, 정확한 것은 검토를 해보아야 하나, 보상처리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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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는 아니였는데 납입한 보험료도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혀 고의도 인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그건 친구a의 사정인건가요?: 해당 사항은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고, 어떤 사항인지, 금번 진단받은 암은 어떤 암인지, 서로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통상 고지의무위반은 가입자의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로 이부분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또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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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디스크 질병코드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러면 대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질병분류코드 M501라면 경추간판 장애로 이런 경우, 수술, 시술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나, 단순히 염좌에 준하는 물리치료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합의금은 0원 받아도 상관없는데요 나중에 mri 찍게되면 사비로 찍어야하는건가요 ?: 진단목적등을 위해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mri 촬영을한다면 지불보증으로 촬영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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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미수선관련 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냥 대인접수하고 (아이까지) 차량 수리하고 렌트까지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적게부르고 끝내는게 맞을까요?: 이는 결국 질문자가 선택할 문제로, 돈만 본다면, 대인접수하고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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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대 몇일까요? 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은 질문자는 4차선 도로를 주행중이였고(몇차선으로 주행중이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내용상 상대방이 2차선을 넘었다는 것으로 보아 2차선을 주행중이였을 것으로 판단됨), 오토바이는 인도에서 차선을 넘어오던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노외진입중 사고로 보아, 통상의 과실은 10:90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즉, 사고내용상 억울한 측면은 있으나, 과실관계상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는한 1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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