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대물 관련 금액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이 수리비에 10%에 해당되는 금액이나 이런 보상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이는 공업사에서 보험사에 수리비 청구하고 보험사에서 심의한후 지급해야 최종 금액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공업사에서 얼마 빨리 청구를 하는냐, 보험사에서 얼마나 빨리 심의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이번달에 출고가 되었다면 이번달 내에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타고다니다가 이상이 생겨서 추리 수리가 필요하고 추가 수리비가 생기는 경우에도 10%를 받을 수 있나요?: 이는 수리하자로 인한 추가수리라면 이는 공업사의 문제로 대상이 아니나,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 수리를 하는 것이라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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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 치료비와 대인 보상 등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벼운 접촉사고 상대방 2주염좌 진단 저는 보험으로 대인 100만원 있습니다.: 보험으로 대인 100만원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염좌 2주진단이라면 책임보험 한도액은 120만원입니다.혹시 상대방이 자ㅅ한방병원 같은데서, 2주 입원 하고 수백만원 나오면,대인 100만원 까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나요?: 과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 책임보험 한도액까지는 전액 보상을 하고, 책임보험 초과액에 대해서는 본인과실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주염좌면 치료비로 청구할 수 있는 상한액이 있다는데 맞나요?: 상한액은 없습니다. 통상 입원은 1주일 정도로 제한되나, 통원은 추가 진단서가 발급된다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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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가 지급보증을 하다가 이유없이 지급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가 안된 상태라 다음주에도 치료를 다니려고 하는데 교통사고 보험사가 지급보증을 하다가 이유없이 지급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유없이 지불보증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4주이상 치료를 위해서는 추가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주치의의 소견상 더이상 치료가 필요없다는 소견이 있다면 지불보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끊을 때에는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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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 상대차량 후방좌측 긁힘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쪽에서 연락을 준다고 하고 일단 집에 왔습니다 연락처는 드렸습니다첫 사고인데 어떻게 처리가 되며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공업사 연락해보니 도장처리로 60만원정도 한다고 합니다)아무래도 제 보험으로 처리 할 경우 절차나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만약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라면,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상대방측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 공업사에 수리맡기시고, 수리를 하시고 렌트를 타거나, 렌트를 안탈 경우에는 일부 교통비를 보상받으면 됩니다. 다만, 본인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측에서 상대방과실분만큼 수리비와 렌트비를 보상받고,본인 과실만큼은 상대방차량에 대해 수리비와 렌트비를 보상하고, 본인 차량에 대해서는 면책금(최소 20만원)을 제외한 초과 수리비에 대해 자차담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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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접수를 하고 보험사의 보상 범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럼 수리비+렌트비해서 2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제가 200만원을 전부 지급해야하나요?아니면 보험사가 대신 전부 보상해주고 보험 할증이 붙게되나요?: 본인 과실이 100% 인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에 대한 수리비, 렌트비는 전액 보상한도액 1억이내라면 전액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질문자의 경우에는 일부 할증만 됩니다.만약 본인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자차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리비의 20%해당액(최소 2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차액을 보험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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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과실에서 대인 병원비와 합의금이 할증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상계로 인해저의 치료비나 합의금이 피해차량(과실10%)의 운전자 보험 할증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탑승한 차량으로 해당 차량의 과실분 10%만큼 처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다만, 상대방차량측 운전자등 대인처리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어차피 할증이 되어, 동승자가 처리받은 것은 영향이 없습니다.즉, 대인은 사람이 몇명이든 가장 상해가 높은 사람 한명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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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가입(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중 자동차상해에 가입되어있는데, 만약 자동차시고시 대인접수후 치로시과실이 10%나오면, 90%는 상대보험사에서 치료비지원후 10%는 자동차상해보험으로 치료하나요?: 자동차상해가 있다면, 상대방의 과실분에 따라 못받은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상해담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은 없게되어 보험료할증이되지않나요: 본인 부담금은 없으나, 자동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할증이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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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와 합의금(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에 자동차사고로 대인접수를 하고 치료하지않고 합의금을 협의하면상대방은 보혐료할증이 되지않나요?: 대인접수를 하고 치료비받지 않아 치료비는 발생하지 않으나, 상해에 대하여 합의금을 협의한다면 이경우에는 상해급수 14급으로 처리가 되어 할증이 됩니다. 다만, 상해에 대한 협의가 아닌 차량에 대한 협의라면 대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증이 안되나,질문의 내용이 대인접수를 하고 그에 따른 합의금이기 때문에 할증이 됩니다. 즉, 치료비가 꼭 나가야 할증이 되는 것이 아닌, 대인에 대해 보험금이 나가느냐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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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을 시 보험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말 정신과 진료가 보험 가입 및 추후 갱신에 영향을 주는지, 주로 어떤 종류에 보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해요.또, 정신과 진료도 실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기존 병력 및 치료이력, 진단내용등을 고지하고 해당 내용을 심사한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받을 지 어떠한 조건을 걸어 가입을 받을지를 결정하게 되고,이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표를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질문은 너무 광범위한 질문으로,정신과 진료를 받고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처방은 얼마나 받았는지,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질문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으니, 해당 진료가 질문표에 어느곳에 해당된다면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질문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사항)의 질문 내용 관련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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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차로 차량 간 사고 파편으로 흠집 손해 청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직 상대쪽에 연락하지 않았는데, 상대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정상적으로 진행중 다른 차량간 사고의 파편으로 인하여 차량이 손상되었다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로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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