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갱신과 갱신형 보험 40대여지에게 맞는거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갱신과 갱신형 보험 40대여지에게 맞는거는 뭔가요?: 비갱신형은 갱신이 되지 않아 보험료 및 보장내용이 처음 가입한 내용으로 고정되는 보험이고,갱신형은 갱신시 마다 보험료 및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동일 보상조건인 경우 최초 보험료는 비갱신형이 비싸나 시간이 갈수록 갱신형은 보험료가 인상되어 나중에는 갱신형의 보험료가 더 높아 지게 됩니다.따라서, 40대라면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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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문의(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00%우회전상대차량이 과실이 있지않나요?: 사고내용은 신호등없는 삼거리에서 직진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간 사고이고 직진차량은 후방 측면, 우회전 차량은 전면일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 처리시 과실비율의 결정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는데,원칙적으로 해당 기준상으로 기본과실은 8:2 이나, 후방인것을 고려한다면 9:1까지는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서 상대방은 과실을 주장하는 것이고, 만약 일부 조건을 붙인다면 100%로 한다는 것으로,만약 과실에 대하여 협의가 안된다면 자차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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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접수후 대인접수(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후 과실 비율이 8:2로 나온경우 대인접수후 병원진료시 보험료할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대인접수라는 것은 질문자측이 얼마의 과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대방 또는 타인을 보상하는 담보로, 즉 타인에 대하여 대인보상으로 보험처리가 될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해정도 즉 자동차보험 약관상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8:2로 병원비부담 하나요?: 이는 조금은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는 차대 차 사고로 경미환자의 경우(상해급수 12급 이내)에는 책임보험한도액까지는 치료비 전액을 이후 치료비는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상해급수 11급 이상의 경우에는 과실과 관련없이 치료비에 한하여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실비율이 큰 쪽이 대략 보험료 할증이 더붙을 가망성이 있는지요?: 대인의 경우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되기 때문에 각자 대인처리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과실과 무관하게 상해급수가 높은 쪽이 더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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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된 공공영조물에서의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당시 계약내역서에 잡혀있는 산재보험료로 배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산재보험료로 배상을 초과할 경우 근재보험료로 추가로 배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산재보험, 근재보험은 해당 업체의 근로자가 업무중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하는 보험으로 일반 시민이 시공한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고, 업무중이 아니기 때문에 근재보험,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이를 위해서는 영조물 관리측의 배상책임보험이나, 시공업체의 경우에는 별도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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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미완료차량운행여부보험밎법적책임에대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당분간운행할생각인데. 혹시사고가나면 보험처리밎 법적책임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버님 즉 해당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기간내에는 법정상속인이 운전을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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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시 과실비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이중실선 구간은 차선변경 절대 금지 구역인점, 블랙박스상으로 보면 상대방의 차선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처럼보이나, 블랙박스영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정보등을 보았을 때 상대방 일방과실이 타당하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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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오토바이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게 좋은 방법이 맞는지, 법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 할거 같습니다!!: 보험료 측면에서는 좋은 방법이고, 법에 걸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부모님이 되는 것으로 혹여 보험처리가 안되는 사람들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부모님에게도 영향이 가니, 다른분들은 절대 운전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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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난후 현금 합의 합의서 작성 안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과실로 사고난 상태입니다 차량손해가 없어서 현금합의 10만원 받은후 연락처 없이 끝난상태입니다 합의서는 작성안햇고요 2-3시간이 지난후 극심한 두통과 근육통이 동반된 상황입니더 이런경우 재합의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합의는 어떠한 양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즉, 합의서를 안썼다 하여도 서로 합의의 내용에 동의하고 진행하였다면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합의당시에 몰랐던 부분이 있어 상대방측과 기존합의를 취소하고 재합의 또는 보험처리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질문내용상 1. 차량손해가 없다고 한점.2. 현금 10만원을 받은 점.3. 그러나, 극심한 두통과 근육통이 동반되었다는 점에서,차량손해가 없어 현금10만원으로 합의를 할 정도의 경미한 사고인데 이로 인한 상해가 맞냐라고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고, 둘째로는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블랙박스등으로 경찰 사고처리를 한후 상대방과 합의취소 및 재합의요구를 해야한다는 부분을 고려하여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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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심위 중 병원치료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4주째되면 진단서 제출해야되고, 제출하면 120만원까지한도 라고 알고있습니다. 아직도 통증이 조금 있어서 치료를 좀 더 받고싶은데 120만원이후에 치료비는 제가 지불해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우선 이는 과실책임주의에 대한 것으로 책임보험 한도액까지 즉 120만원까지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나,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질문자 과실분은 질문자 또는 질문자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또는 자상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2. 분심위 중인데 합의를 해야되는걸까요??: 이는 비록 분심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합의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몸상태를 살펴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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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나.등흉추 시술후 실비청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허리랑 등흉추 통증으로 엠알아이를 찍어본뒤 성형술이나.차단술을 하야하는 상황입니다두 부위다 했을때 실비청구하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2세대 실비입니다: 이는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기초로하여 주치의 소견에 따라 시술을 한 것이라면 큰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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