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 비급여 실비청구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수액맞은거 비급여 실비청구하면 받을수 있나요?: 이는 어떤 사유 즉 어떤 질병으로 어떤 수액을 맞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수액이 실비에서 보상이 되는 것은 해당 수액의 성분이 해당 질병에 대한 직접치료에 해당되는 수액인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되며, 단순 영양제 성분의 수액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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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 받아야하는데요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 일반치료가 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비급여로 다 찍혀서 그런지 병원비가 비싼데요. 왜 다 비급여로 병원비가 찍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본 사고는 가해자가 있는 사고로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즉 일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비급여치료는 일반치료이기 때문일수도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비급여 치료비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해당 치료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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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고 각자 해결하자며 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확한 사고내용은 블랙박스를 확인하거나, 질문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진술, 사고현장사진등으로 체크를 해야 하나, 만약 질문내용처럼 본인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오토바이기 때문에 상해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차량손해에 대해 일부 과실을 산정하려다가 오히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청한다면, 통상 물피보다 인피가 할증율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 어차피 각자처리하기로 했다면 그냥 각자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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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대물처리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은 제 과실이 큰데 보험처리로 차를 고치게죄면 보험료 할증이 증가 되나요?: 우선 질문자의 경우 본인 과실이 80-90%라면, 질문자가 보험처리하는 것은 상대방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의 80-90%를 보상하게 되고, 본인 차량에 대해서는 상대방측으로부터 질문자의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렌트를 안탈 경우 교통비)에 대하여 10-20%를 보상받고, 만약 자차가 있다면 본인차량 수리비의 80-90%를 자차처리하게 됩니다(자차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를 최소 2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본인이 부담하고 초과액에 대해 처리가 됩니다)이렇게 처리할 경우 본인의 할증여부는 상대방차량측에 보상분과 자차 처리시 처리된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물적할증이 되므로, 만약 상대방측에 보상분과 자차처리시 금액이 어차피 200만원 미만이라면 자차처리를 하나 안하나 할증은 동일하니 이를 체크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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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가입가능한실비보험은 어느보험회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년전입원병력이 있어서 실비보험이 필요한데 가입가능한보험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유병자가입가능한 실비보험사를 찾아주세요: 대부분의 회사가 유병자 실비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보험사별로 심사기준과 고지항목에 따라 가입여부를 심사하고 승인하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에 질문자의 치료이력을 고지하고 심사를 받아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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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어린이보험을 최신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몇 년 전 가입한 자녀 보험을 최근 나온 상품으로 바꾸는 걸 고민 중인데,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갈아타는 게 실제로 이득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신규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즉, 가입담보에 따라 예전보험이 좋은것도 있고, 신규보험이 좋은 것도 있어 담보별로 체크를 해야 할 사항이고, 기존보험 해지후 신규보험을 가입할 때는 고지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지해야할 사항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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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로 보험드는거랑 다이렉트랑 보장차이 크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설계사로 보험드는거랑 다이렉트랑 보장차이 크나요?: 보장차이는 거의 없습니다.다만 상품에 따라 다이렉트 전용상품이 있어, 이런 경우에는 설계사등 영업조직을 통해 가입가능한 보험에 비해 보장성이 조금 약할수는 있으나,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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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보험금과 가해자 개인합의가 중복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추가로 보험금은 보험금대로받고 외국인에게는 위로금이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건 가능한가요?: 해당 의료비를 건강보험처리를 하였다면,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받고,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 질문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실손으로 하고, 가해자에게는 위로금조로 합의금을 받는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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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분납 가능한 옵션이 있는 자동차보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러가지 이슈로 인해 카드 사용은 안하고 현금만 사용하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도래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렇게 이용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설계사를 통해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보험료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는 설계사를 통해 가입을 하시고 설계사를 통해 납부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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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문자가 날아왔는데 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엔 제가 공단으로 가서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뭐가뭔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ㅠㅠ언제까지 신청하고 언제받을수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건강보험의 급여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내용으로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분위별로 년간 치료비중 급여금액이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반환하는 제도로 실손보험에서는 반환이 되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습니다.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제로 반환하여 주는 금액이 생기는 경우에는 통상 8월말 9월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이 오게 되어 해당 안내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조회하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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