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져서 다쳤는데 보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잘못햐 부분도 있고 치료비와 위자료 포함해서3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적절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사고내용상 롯데몰측의 관리상 하자( 출입구에 물기가 있었다는 점 ) 가 인정되어 보상처리가 되는 것이나,해당 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본인 보호의무도 있는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정도는 인정이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또한 합의금은 상해정도에 따라 산정이 되고, 기 발생치료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통상 2주진단이고 통원기간이 크지 않다면 합의금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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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렌트카 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한테 운전을 부탁해서 운전을 했는데 제가 무보험 운전을 했던거였나요?: 이경우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본인은 차량 소유자인 렌트카측으로 부터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운전한 것으로 보험처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렌트카를 포함하여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것)에는 가능하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되면, 렌트카에 제2운전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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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새로가입하려고하는데 조건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보험가입하면서 실손도 가입하려하는데 지금 조건은 더안좋아지는상황에 꼭있어야하는보험인가요?그래도 없는것보다는 있는게 좋은건가요: 실손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제2의 건강보험이라 할 만큼 기본 보험중에도 기본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될 예정으로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될 경우 5세대 실손보험만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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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노인이 충돌한 수동킥보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 사고내용에 따라 아이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만큼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아이측의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인지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또한,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배상책임을 질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의 감독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부모님이 가입한 보험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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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자동차상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궁금한 것은 제 차량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상해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으로 제가 받을수 있는 건가요?: 통상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로 대인으로 보상을 받거나, 상대방차량의 자동차보험사가 아닌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일부회사의 경우에는 상대방 100% 인 경우에는 자동차상해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상품도 있어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통상 상대방 일방과실이고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이 종합보험이라면 굳이 본인의 자동차상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이는 자동차상해담보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이 되어, 향후치료비 지급이 안되나, 대인의 경우 향후치료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대인으로 처리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또 자동차상해는 어떨때 보장을 받을수 있을까요?: 자동차상해는 본인 과실로 본인이 상해를 받는 경우 즉 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 또는 상대방측 보험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 또는 완전 무보험인 경우로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못받는 상황, 본인 과실이 일부있어, 본인과실분에 대해 추가 보상을 받기 원할 때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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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 청구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럼 골전진단비에 치아파절포함 이라고 써 있는 보험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비록 썩은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기를 먹다가 치아가 부러진 것으로 일정 이벤트 즉 상해사고로 인해 골절이 된것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치의로부터 진단서등을 받아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보장여부가 나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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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휴업손해 재직증명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사고시 휴업손해를 증명함에 있어 재직증명서와 원징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재직중인 회사명을 가려도 괜찮나요?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알려주고싶지않아서 그렇습니다: 휴업손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자료가 제출되고, 그에 따른 실제 소득 감소액 즉 급여공제사실확인원이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회사명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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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자와의 자동차사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도시근로자 일용직 기준(약 일 90,000원) 을 입원 기간 5일동안만 적용한 휴업손해 산정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저희처럼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몸이 재산인데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상태이고 소견서에서도 나와있는(치료 중 현재까지 경추부 요추부의 통증과 함께 두통 우하지방사통을 지속적으로 소하고 있는 환자로서 통증의 제어를 위해 육체적인 노동을 피하고 안정가료하면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라고 명시 된 사항인데 법이 바뀌었다고 저의 보험사에서는 입원 기간 아니면 휴업손해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입원 이후에도 의사 소견서상 “몸을 쓰는 업무 제한”이 있는 경우 추가 휴업손해 인정 가능 여부: 우선 휴업손해에 있어서 자동차보험 약관상 일용직 근로자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부분에 대해서는 분쟁이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일수의 산정은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이라고 만 규정하고 있어 분쟁이 될 수 있는데, 법원에서 휴업손해에 대한 인정기간을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를 준용하여 입원기간만 인정하게 됩니다. 더불어, 질문자의 경우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이는 상해보험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장이 되기 때문에 상기 기준에 따라 분쟁이 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원 치료(5일) 및 뇌진탕 진단이 있는 경우, 위자료 및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상기와 같이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이는 상해보험으로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이 되기 때문에,위자료는 상해급수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는데, 질문자의 경우 11급으로 20만원이 인정되며,손해배상은 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도시일용근로자임금으로 산정)과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로 인정이 됩니다. -사고로 인한 실직(소득 상실) 이 발생한 경우, 보상 산정에 반영되는 범위 및 기준: 일용근로자이기 때문에 실직을 한다하여도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보험사가 제시한 보상금 수준이 일반적인 산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위와 같이 산정되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부 향후치료비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해당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할것인지, 병원비에 대해 지불보증을 받아 처리를 할 것인지를 몸상태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뇌진탕 모두 포함 115만원이 합의금이랬다가 요금 내역서를 보내달라하니, 147만원으로 바꿔서 내역서를 보내줬는데 왜 그렇게 바뀌는건지.: 이도 향후치료비를 얼마로 산정하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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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시기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 + 항암만 우선 보험금 청구를 하고 이후에 표적암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추가로 가능한가요?아니면 모든 치료가 끝나고 한꺼번에 청구를 해야하나요?: 관련은 없습니다. 지금시점에서 먼저 청구하고 표적항암치료는 별도로 청구해도, 같이 해도 되나, 통상 먼저 청구하게 됩니다. 지금 받은 치료로만 일찍신청하면 보험이 소멸? 될까봐 걱정됩니다.: 암보험의 경우 통상 암진단비만 소멸하고 다른 담보는 유지가 되어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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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 3명 중 1명이 암이라고 하던데 암발생률이 높으면 암보험이 사라질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암환자가 늘어나면 적자가 될 거 같은데 앞으로 암보험이 없어질 수도 있나요?: 보험관련 격언에 위험이 있는 곳에 보험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즉, 암이라는 위험이 있다면 보험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암보험상품을 만들 때 통계를 기초로 하여 만들기 때문에 암발생률이 높아진다면 보험료가 비싸질 것입니다.다만, 암발생률이 높아지는 만큼 암치료에 대한 신기술도 많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비관련 담보도 추가로 생기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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