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담보 보험 질문?

제가 임차인인데 원룸의 유리가 파손되어 22만원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현대 해상 앱에서 확인하니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담보 보험 이런게 있던데 이게 이 사례에 적용이 되는지, 된다면 보험금 청구할때 뭘 준비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특약의 이름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본상 거주인원들이 같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어야하고
    만약 없다면 보험가입시기를 확인하고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배상책임을 사용할지 말지 결정하시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도움 될 것입니다.
    (가입 시기마다 다르지만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보험은 실수로 타인의 재물,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보장됩니다

    실수로 파손한 경우 22만원의 비용이 나와서 청구가 가능할수도 있지만

    문제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대물, 대인)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 있어서

    청구가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 ㅠㅠ

  •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다만 가입자의 소유, 관리, 사용중인 재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라면 원룸에 대해 사용중인 사람이기에 일배책(가배책)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 중인 재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면책 사유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물의 경우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원룸 유리 파손이 '누구의 과실로 깨졌는지'와 보험 약관의 보상 제외사항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 담보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본인 또는 가족)가 타인의 재산을 실수로 파손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보상 가능성이 높은 경우

    본인의 실수로 창문이나 유리를 깨뜨린 경우

    예) 물건을 떨어뜨려 유리가 깨짐

    문을 세게 닫다가 유리가 파손됨

    실수로 충격을 가해 깨뜨림

    임차한 원룸의 시설이라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면 보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

    유리가 노후되어 저절로 깨진 경우

    시공 불량이나 자연적인 균열

    태풍 등 자연재해

    약관상 '임차물에 대한 손해'를 제외하는 상품인 경우

    특히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이 다릅니다. 일부 상품은 임차주택의 손해도 보상하지만, 일부는 제외하는 약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해상에서 가입한 담보의 약관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준비할 서류

    보통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서(현대해상 앱에서 작성 가능)

    사고 경위서

    파손된 유리 사진

    수리 전·후 사진(가능하면)

    수리비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22만 원)

    임대인과의 문자, 카카오톡 등 수리비를 부담했다는 자료

    필요 시 임대차계약서(임차인 확인용)

    보험사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

    현대해상 고객센터나 앱 상담에서 아래처럼 문의하면 가장 빠르게 확인됩니다.

    "원룸 임차인인데 제 과실로 창문 유리가 깨져 22만 원 수리비를 부담했습니다. 가입한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 담보로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험사는 가입 시기의 약관을 조회해 바로 보상 가능 여부를 안내해 줍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유리가 왜 깨졌나요?

    본인이 실수로 깨뜨린 것인가요?

    아니면 갑자기 저절로 깨진 것인가요?

    이 부분에 따라 보상 가능성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해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임차인인데 원룸의 유리가 파손되어 22만원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현대 해상 앱에서 확인하니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담보 보험 이런게 있던데 이게 이 사례에 적용이 되는지, 된다면 보험금 청구할때 뭘 준비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이 거주하는 원룸 유리가 파손된 경우에는 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 실수로 유리를 깨뜨린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서와 사고 경위서 수리견적서와 영수증 및 파손 사진과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성은 있으나 가입한 일배책의 자기부담금부터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물 자기부담금이 예전꺼는 2만원이지만 그 이후로는 20만원, 30만원, 50만원이 선택해서 책정되어있는 경우가 있다보니

    그걸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일 듯 합니다~

    자기부담금이 손해액보다 초과해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