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결절이 암 전단계면 아무 진단금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수술 시 수술보험금만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장내시경 검사시 배우자가 선종이라고 조금만 늦으면 암이 될 뻔했다면 다행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지인분이 암전단계는 암이 아닌 거죠? 그래도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수술관련 보험금만 수령하게 되는 건가요?: 대장내시경시 선종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는 암이 아닐 수 있으나, 보험에서는 조직검사결과에 따라 제자리암 또는 일반암이 될 수도 있어, 조직검사결과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조직검사결과에 따라 보험으로 암이 아니라면 수술관련 담보만 처리가 됩니다. 이는 갑상선 결절도 마찬가지 입니다. 첨부한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강검진 시 용종 제거 후 제자리암 진단비 지급받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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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택배배송중 주행중사고 배상처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교통사고로 주택등이 망실되었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해당 사고 조사 및 파손부위, 예상 수리비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보험사의 제휴업체에서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선, 당장 수리를 급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후 수리비분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해당 견적을 받아보시고, 해당 수리업체를 통해 수리를 할 것인지 피해자가 직접 수리업체를 확인하여 수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되고,피해자가 직접 수리업체를 확인하여 수리를 한다면 수리비 분쟁을 방지 하기 위해 미리 보험사측에 이를 알리고 협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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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꾼으로 몰릴 위험에 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선택지가 보험사가 주장하는 내용인 염좌만 인정하고 골절은 인정하지 않고 염좌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거나,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고소할 경우 이에 대하여 조사받고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는 선택지밖에 없기 때문에,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면 됩니다.다만, 골절이 갈비뼈 즉 늑골에 실금만 간것으로 특별한 치료가 없고, 보전치료만 하면 되어 보상상에 큰 차이는 없다는 점, 보험사가 고소할 경우 그에 따른 조사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리는 점, 그에 따라 받는 스트레스와 조사에 따른 시간적 손해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금감원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하였으니, 민원에 대한 보험사의 반응을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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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보험 금액 위자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담당자는 처음에 30 말하다가 제가 가족 동반 유통기한에 잘못 표기에 대해 이야기하니 다시 1인에 50말하는데 이런 경우 위자료 어느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상기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금의 산정은 유통기한 표기 오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손해배상금의 산정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유통기한 표기를 잘못하였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어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산정을 하게 되며, 위자료에 대해서는 진단내용, 진단주수등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며,통상 보험처리시 주당 15만원정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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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과실 신호위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 차량 신호 이후 보행자 녹색 신호가 들어오는데, 종종 위반하는 차량이 있어 안전을 위해 점등 후 2-3초 이후 건너는 편인데 이번에도 그렇게 했지만 사고가 발생했네요...이런 경우 차량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신호위반 아닌가요?: 질문내용(보행자 녹색신호였다는 점, 점등후 2-3초 진행했다는 점)만으로 보면, 상대방이 신호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아래 사항을 체크 해야 합니다. 즉, 신호위반은 상대방차량이 죄회전일시정지선을 넘는 시점에 적색, 황색신호인 경우에 해당되어,만약 진입을 녹색에 하였으나, 차량정체등으로 늦게 진행된것인지등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결국, 상대방차량이 일시정지선을 통과한 시점의 신호을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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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 보험사 합의급 얼마정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금합의로 할 생각인데 대인까지 이야기해서 현금합의로 해도 괜찮을까요? 받는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대인에 대해서는 사고내용이 사이드미러를 치고 간 사고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고로 보기는 어려워, 대인주장을 할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측은 차량수리비에 한하여 현금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상대방측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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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실손에서 도수치료 제외가 됐다는걸 모르고 가입했다가 도수치료를 받아서 보험청구가 안되어서 얘기했더니 4세대 실손으로 바꿔서 가입시켜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3세대 실손을 가입하면서 기본계약만 체결하고 3대비급여 특약을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4세대 실손에 도수치료를 넣어 가입하라는 것은 현재 판매되는 실손보험이 4세대이기 때문에 4세대 실손으로 3대비급여 특약을 추가하여 가입하라는 것입니다.가입경위, 가입상황등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해당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가입한 보험사측에 설계사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지금 4세대 실손을 가입하더라도 기 도수치료를 받은 것이 있어, 해당내용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해 부담보가 될수는 있어, 잘 알아보시고 재가입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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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교통사고 피해 동승자 치료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저는 12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 치료비를 더 받을 수 있는지와 120만원 초과했을 때의 합의금, 미만일 때의 합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피해차량 즉 동승한 차량이 종합보험이라면, 120만원이라는 책임보험 한도액은 없는 것으로 120만원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질문상 120만원 초과했을 때의 합의금, 미만일 때의 합의금에 대해서도 120만원은 의미가 없고,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 소득감소분등을 고려하고 동승자의 경우 호의동승감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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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동승자 무보험차상해 적용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경우에 지인 보험의 대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제 자동차보험에 있는 무보험차상해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무보험차상해는 배상의무가 있는 차량이 모두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 하더라도, 탑승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탑승한 차량측은 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무보험차상해에서는 보상하지않고, 탑승한 차량측의 대인으로만 처리가 되어, 선택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인 보험으로 치료받다가 제 보험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상기와 같아, 지인보험이 종합보험이라면 본인의 무보험차상해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인차량측에서 합의를 하게 되고, 상해정도, 소득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나, 동승자의 경우 동승경위, 차량탑승목적, 운행경위등에 따라 통상 동승자의 경우 호의동승감액으로 20%가 감액되어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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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개인이 신청하고 준비했는데 추후 손사가 수수료 떼어가는 이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지급금 보험료 신청시 개인이 신청/소견서 및 자료 준비해서 신청했는데 추후 후유장애때문에 손사 위임할 경우 왜 가지급금까지 포함해 최종 수임료를 가져간다는 건가요?: 이는 계약하기 나름입니다.다름 손해사정사 입장에서는 손해사정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손해사정하는 것으로,즉, 전체 손해액을 손해사정하는 업무는 동일하고, 손해사정한 전체손해액액에서 가지금금이 공제되기 때문에 업무는 동일하나, 가지급금을 공제한다면 수수료만 빠지는 경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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