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운행중 택시가 제차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금요이루저녁 차가 막혀서 서행하는 터널 구간에서 택시가 제차 후미를 박았습니다

충격이 꽤 크고 좌측후미등 부위가 깨지고 범퍼와 휀더도 찌그러지거나 긁혔는데요

막히는구간에서 그정도로 충돌한거는

아마 졸음운전허신거 같아요

일단 장거리 이동중에 주말이 껴서 월요일은 되야 견적받아보고 해야할거 같은데

당시 차안에는 저와 와이프 초등학생자녀 가 있었어요

자녀는괜찮다고 하는데 저랑 와이프는 심하진 않지만 허리 통증이 있습니다

택시기사분이

견적을 보고 보험접수해주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합의보고싶다고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영업용 차량은 보험 처리를 하면 가득이나 비싼 보험료가 더 할증이 되기 때문에

    현금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대물 손해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대인 손해까지 발생을 한 경우에는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하면 큰 금액이 되고 금액 산정에 양 당사자간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대인, 대물 접수를 해달라고 하여 보험 처리함이 서로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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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기사분이

    견적을 보고 보험접수해주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합의보고싶다고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해당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측에 상해에 따른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라면, 개인적으로 합의를 할 경우 이를 고려하여 합의를 하거나,

    차량 뿐만 아니라 상해를 포함하여 보험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 부상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면 보험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 처리 후 대인접수번호로 병원가서 치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