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관련해서 입원했는데 손해사정사 전문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주말에 출근을 하다가 4중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택시오른쪽 뒷자석을 타고 있었고
기사님이 너무 막힌다며 다른 대로로 우회해서 가겠다고 그러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이드를 안보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신 탓인지 옆 차선에서 오던 SUV가 급정거를 했고
급정거를 한 차량 뒤에 대형관광버스가 추돌하면서 제가 앉아있는 문 쪽에 부딛히고 택시가 밀리면서 추돌된 반대쪽에 있는 승용차와 추돌해서 4중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충격 당시 안에서 후두부를 부딛히고 옆좌석으로 날라갔는데 손등은 살짝 까지고 머리가 지금 4일째 너무 욱신거리고 매스껍습니다. 등, 허리, 목, 어깨도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입원한 기간동안 설사도 하고 있구요
사고 당시 택시기사가 자신의 과실을 줄이려고 버스 승객들한테 제가 바쁘다고 해서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바쁘다고 한적도 없는데 순간 정신없고 너무 아픈데 화까지나더군요
지금 입원하면서 주말에는 원래 공휴일이라 출근인정이 안되서 산재도 못받는데
제 급여가 인센포함 600~700입니다.
또한 제가 지금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1억 5천 + 추가로 제안작업을 이번달 내로 빠르게 진행해야하는 건이 2억 1천 도합 3억 6천인데 미팅도 출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응급실에서 CT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별다른 건 안나왔다는데 머리와 허리, 어깨, 목, 등, 날개뼈쪽과 다리저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고당시에 경찰분들이 오고 버스쪽에서 전부 접수해주겠다 했는데 연락처를 받은거라곤 택시쪽 밖에 없어서 일단 당일 택시개인공제조합? 에서 대인접수를 받았습니다.
입원중에 한번 온다는데 입원할때 오는게 맞나요?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
1. 적극손해
(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
(2) 치료관계비
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
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
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2. 위자료
(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
(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3. 휴업손해
(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
(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
(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
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
4. 간병비
(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
(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6. 항후치료비
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명 평가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이 바쁘다고 해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서 질문자님께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나 택시 공제 조합의 담당자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진술을 해도 상관은 없고
입원 중에 방문하는 경우가 드물고 거의 유선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에서 과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택시가 정체 중인 차로에서 급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급정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suv 차량은 무과실이며 버스측에서도 사고를 유발한 택시 측의 전적인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과실의 확정이 늦어질 수 있고 상대방은 보험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양측의 과실 분쟁과는 별도로 질문자님은 탑승 중이던 택시 공제 조합으로부터 모든 손해를
보상받으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시 응급실에서 CT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별다른 건 안나왔다는데 머리와 허리, 어깨, 목, 등, 날개뼈쪽과 다리저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우선 날개뼈쪽과 다리저림증상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디스크 증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MRI촬영을 한 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질문내용상 급여생활자로 판단되어, 휴업손해의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소득감소분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입원중에 한번 온다는데 입원할때 오는게 맞나요?
: 면담을 위한 것으로 입원중일때 병원에서 면담하는 것이 서로 편하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사고경위를 좀 더 검토해야하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 택시 과실이 많아 택시보험(공제)로 처리가 됩니다.
택시공제에서 먼저 처리를 하고 버스 등 과실에 대해 분담합니다.
보험금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만 지급이 되며 소득기준이라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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